출처 :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8220600005

[골드만삭스 수자원공사 보고서]수공, 4대강 빚 ‘손실’ 아닌 ‘무형자산’ 분류 편법회계 지속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4-08-22 06:00:00ㅣ수정 : 2014-08-22 06:00:02

감사원 “수익 불확실·가치 평가 불가능”… 수공 “미래 자산”

수자원공사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빚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편법회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확보한 수공의 ‘2013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보면, 수공은 지난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 6조2163억원을 ‘기타무형자산(4대강)’ 항목에 분류했다. 이는 4대강 사업비를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수공이 2009년부터 채택한 국제회계기준(K-IFRS)에도 어긋난다.

수공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더라도 그로 인한 수익 발생이 확실하고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익 발생이 불확실하고, 객관적인 가치 평가도 불가능하다”면서 “수공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손실 처리하는 것으로 재무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해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수공이 4대강 친수구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친수구역 사업 이익의 현재 가치 추정액 말고는 수익이 발생할지 알 수 없고, 친수구역 사업우선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수공은 정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이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집행 전말’에 “합리적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지적 이행을) 추진 중”이라고 적었다. 감사원 지적을 반영하는 시늉만 하면서, 회계에서는 여전히 4대강 빚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의 지적을 따를 경우 수공의 재무관리계획에서 2016년 부채 는 19조1000억원, 부채비율은 257%가 된다. 무형자산으로 분류했을 땐 2016년 당기순이익 4262억원, 부채비율 138%다. 4대강 빚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수공의 재무상황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다. 수공 관계자는 “정부가 4대강 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해서 미래에 보전될 자산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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