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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세훈, 정치엔 개입했지만, 선거에 개입하진 않았다”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강경훈 기자  발행시간 2014-09-11 14:54:48 최종수정 2014-09-11 15:55:35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원 전 원장이 정치에 개입한 것은 맞지만 대선에 개입하진 않았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 등이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 받은 논지에 따라 활동을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수장으로서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조직적인 정치관여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며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여론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을 들더라도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리전단의 활동이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동일지라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해 활동한 것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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