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4005
오만한 새누리, 이 판에 '부자감세' 추진이라니
조부모의 교육비 1억 증여 비과세 추진, "서민가계 도움 될 것"
2014-09-15 11:35:19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 명목으로 재산을 물려주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부자 감세'가 새누리당에 의해 추진돼 파문이 일고 있다.
담뱃세와 지방세 대폭 인상 등 '서민 증세'가 전방위로 추진되는 와중에 집권여당이 추가로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경북 안동)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발의에는 류 의원 외에 권성동·김광림·김상훈·나성린·박윤옥·서상기·유승민·유의동·이현재 의원 등 도합 10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에도 참여했던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조부모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물려주는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30% 할증부과된다. 따라서 교육비 1억원 비과세는 대단한 감세가 아닐 수 없다.
류 의원은 "상대적으로 가계의 여유가 있는 노인 세대의 자산 중 일부를 손자 세대의 교육비 지출로 순환시켜 서민가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서민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시켜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처럼 교육비 1억원 증여세 비과세를 하면 '서민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SNS 등에서는 "황당한 궤변"이라며 반발이 거세다. 손주에게 1억원씩 교육비를 증여할 수 있는 노년층은 극소수 부자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 통계만 봐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4년 만에 4%포인트나 상승하면서 OECD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2010년)를 봐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물론 공적연금에조차 가입하지 않은 이들의 비율이 전체 조상 대상의 41.9%나 될 정도로 절대 다수 노인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노령화가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면서 노인 빈곤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집권당 의원이 증여 교육비 1억원을 비과세하려 하면서 '서민 가계' 운운하고 있는 것은 집권당의 현실감각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국민적 분노를 더욱 증폭시킬 전망이다.
특히 만성적 재정적자 상태에 빠져들면서 전방위로 서민 증세를 추진하는 와중에 서민 증세 이상의 부자 증세를 하기는커녕 도리어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여권 일각에서조차 '조세 저항'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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