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20210216240?s=tv_news
n번방 영상 유포한 승려, '진짜'였다..조계종, 승적 박탈
홍지용 기자 입력 2020.04.20 21:02
[앵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승려, 확인해 보니 조계종의 정식 승려였습니다. 불교 서적과 영상 등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오기도 했습니다. 조계종은 이 승려의 승적을 박탈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구속돼 있던 32살 승려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6년부터 4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8000건 넘게 유통하고,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착취 영상물을 구해, 약 950건을 되팔아 넘긴 혐의입니다.
JTBC 취재 결과, A씨는 조계종의 승적에 올라간 정식 승려이자 앱 개발자였습니다.
불교 서적과 영상이 담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한 대형 사찰 소속으로, 이 사찰의 홈페이지도 관리했습니다.
지난달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해 1200개가 넘는 성착취 영상물이 들어있었습니다.
다만 A씨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드는데 직접 관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사당국은 A씨가 '박사' 조주빈 일당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퍼트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조계종 관계자 : 1만여 명의 스님들을 물론 관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저희 인원상 100 몇 명이 그 1만명을 교육, 그다음에 포교…이런 관리를 다 하지 못하는 게 예산도 적고.]
조계종은 지난 주말, A씨의 승적을 박탈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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