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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GS·현대건설 과징금 250억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4-09-28 21:43:23ㅣ수정 : 2014-09-28 21:59:23
낙동강 하굿둑 공사 입찰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하굿둑 배수문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성물산·GS건설·현대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 250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 회사는 2009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 하굿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입찰 전에 서로 전화 연락을 통해 수공이 정한 공사예정가격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95%에 가까운 금액을 적어내기로 합의했다.
당시 95%를 초과하면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어 공정위의 조사는 피하면서도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꾀를 낸 것이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공사예정가격의 94.99%, GS건설은 94.98%, 현대건설은 94.96%로 입찰가격을 써냈다. 이들은 가격을 비슷하게 적어내는 대신 설계로 경쟁을 벌였고, 삼성물산이 낙찰을 받았다.
해당 입찰에선 가격점수가 40점, 설계점수가 60점 반영됐다. 공정위는 낙찰을 받은 삼성물산에 138억원, 현대건설에 78억원, GS건설에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낙동강 하굿둑 배수문 증설공사는 홍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돼 지난해 8월 완공됐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후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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