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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검언유착 드러나면 재승인 취소’ 단서 달았다
방통위, 채널A에 13개 재승인조건과 4개 권고사항 부가
“동아일보 특수관계자, 채널A 사내이사 하면 안 돼” 권고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승인 2020.04.20 19:59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2020년 채널A 재승인을 의결하며 모두 13개의 재승인조건과 4개의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재승인 기간은 4년이다.
가장 눈에 띄는 재승인 조건은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건 등과 관련하여 채널A가 재승인 의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검증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항목이다.
이 같은 ‘철회권 유보 조건’은 방통위가 지난 9일 채널A 의견청취를 통해 채널A 협박취재 논란 혹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데 따른 대안으로 풀이된다. 허욱 상임위원과 김창룡 상임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채널A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점이 밝혀지고, 검언 유착에 이어 선거 개입 사건으로 드러날 경우의 파장을 언급했는데, 해당 발언은 재승인 처분 취소 논의가 가능한 지점을 예고한 대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채널A의 협박취재 의혹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방통위는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에 대해 조사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종료된 직후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외부 자문위원회의 검증절차가 종료된 직후 그 결과와 조치사항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가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어 △보도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내부 검증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계획과 취재윤리 등을 담은 기자준칙에 대한 임직원 내부교육을 분기마다 시행하는 등 교육제도 보완과 △윤리강령, 방송강령 등을 재정비하고 취재윤리를 포함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내부규정을 위반한 기자‧PD 등에 대한 징계규정을 강화할 것을 재승인 조건으로 포함 시켰다.
방통위는 또한 채널A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구현, 방송프로그램의 품질제고,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선거관련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추가개선계획(내부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삼진아웃제 등 프로그램 개선사항 반영방안, 심의규정 벌칙 강화 등 객관성 제고를 위한 검증 시스템 마련방안)에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할 것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가했다.
이밖에도 TV조선과 마찬가지로 △오보 막말 편파방송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고 전국적 동시선거인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법정 제재를 해당 선거별로 각각 2건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방송관련 학회 등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해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논란이 불거졌던 홈쇼핑 연계편성 대책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채널A가 협찬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협찬 받은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되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고지할 것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가했다. 또한 △외주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방통위는 TV조선과 마찬가지로 채널A에도 △최초 승인 주주구성 의혹과 관련하여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확약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2011년 당시 동아일보 간부의 친누나가 대표였던 자본금 1억 규모 기업 우린테크가 30억원 상당의 채널A 주식을 사들인 뒤 종편 승인 한 달 만에 매각했다며 차명 투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채널A에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할 것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도별 균형 있는 제작과 편성을 하도록 노력할 것 △ 어린이‧청소년의 노동권, 사생활 보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어린이‧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등을 재승인 권고사항으로 명시했다.
권고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소유·경영의 분리’를 강조한 대목이다. 방통위는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할 것, 또한 최대주주사에서 방송사로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면서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김차수 채널A 대표이사는 동아일보 편집국장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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