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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이후 인터넷 실시간감청 설비 9배 폭증
통계서 제외된 국정원 설비 감안하면 충격적 수준일 듯
김백겸 기자  발행시간 2014-10-12 12:26:27 최종수정 2014-10-12 12:26:27

인터넷 패킷감청 설비 인가 현황
인터넷 패킷감청 설비 인가 현황ⓒ출처: 유승희 의원실

이메일, 메신저 등 인터넷 감시를 위한 패킷감청 인가 설비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인터넷 패킷감청 인가 설비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총 9대에 불과하던 정부의 패킷감청 설비는 2014년 현재 총 80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사이 9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특히 2008년 이후 새로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 73대 중 2대를 제외한 71대가 인터넷 감시 설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 통계에는 국정원 보유 장비는 포함돼 있지 않아 국정원 보유 장비 증가분까지 감안하면 늘어간 패킷감청 설비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패킷(전자신호)를 중간에서 가로채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엿보는 것을 말한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총 9대이던 인터넷 패킷감청 설비는 2006~2008년까지는 추가 인가가 없었지만 2009년 13대가 신규 인가를 받아 총 22대로 대폭 늘어났다. 이후 2010년 22대, 2011년 11대, 2012년 21대 등 해마다 10대 이상씩 추가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4년 4대가 증가해 현재까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패킷감청 설비는 총 80대다. 이 수치는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감청 설비가 제외된 것이다.

국가기관별로 보면, 인터넷을 포함해 일반전화, 팩스 등 모든 종류의 감청 설비 총 394대 중 경찰청이 19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검찰청이 175대, 국방부가 17대, 관세청이 4대, 해양경찰청이 1대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도 국정원 보유 장비의 수치는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대검찰청은 레이저를 이용해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 대화내용을 감청하는 장비와 특정 장소의 대화를 감청해 무선으로 송신하는 무선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도 65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2008년 이후 인가된 감청설비의 97%가 인터넷 패킷감청 장비라는 것은 정부가 이메일, 메신져 등 우리 국민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감시와 사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대대적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원의 영장 집행은 물론 미래부의 감청장비 인가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재와 심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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