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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청권 13곳 골재선별파쇄업체 모래 생산 중단
골재부산물 농지 재활용 요구
타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 세종시 촉구
전병찬  |  webmaster@ccdailynews.com  승인 2014.10.13  09:25:54

[세종=전병찬기자]"힘이 있는 국가는 무죄요.  민초는 유죄라니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을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법이 아닌 사문법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세종시정의 현주소다.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부강면 소재 골재(모래/자갈)를 생산하는 최태식 혜강기업 사장의 말이다. 그는 "더이상은 민초들이 설자리가 없다"면서 망연자실한 공황상태를 보였다.

평소시간 때라면 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계소리와 모래를 운반하는 중장비,덤프차량들이 쉴새없이 가동  되는 시간 때다.  하지만 이날 만큼은 모든 장비들이 중지된 상태로 적막감이 맴돌았다.

세종시는 타시도와는 다른 특수한 지역이다. 국책사업으로 추진 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LH공사의 부지조성공사가 1343만3000㎡(400만 평)에 이르며, 하루가 다르게 정부기관 건물 ,광역도로, 대형아파트 등이 들어서고 있다.  

더욱이 4대강사업 이후  강모래 채취는 전무한 상태다. 레미콘공장은 모래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질 않을 경우 레미콘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 세종시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와 암을 운반 선별.파쇄해 골재(모래/자갈)를 레미콘공장에 생산 납품하는 골재선별.파쇄업체들이 14곳이나 된다.

그런 이들업체에게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 골재를 생산한 후 발생되는 무기성오니(골재부산물/석분토)가  현행법에 폐기물관리법으로 적용돼 정상적인 처리를 할 경우엔 모래생산을 해도  판매대금가 동일 하거나 적자를 본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다'며 세종.충청권 13곳 골재선별파쇄업체들은  지난 6일부터 모래 생산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9일 국무조정실에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골재부산물/석분토)재활용 확대안 및 대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골재부산물/석분토)를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 △현행 폐관법 시행규칙(별표5의2)제2호 나목의 재활용 용도에서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는 농지에 재활용시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하여야 한다.'로  개정 주문 △세종시 조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묶인 조례를 풀어 친환경적인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허가 등을 주문했다.

 강원대학교 정상영 교수와 연구원 21명은  "현행법상  골재부산물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나, 적절한 개량을 통해 재활용할수 있는 휼륭한 자원이라고 말하면서 어느 한부분이라도 무기성오니(성분토/진흙)를 농지에 사용시 유해하다는 조문은 발견할수 없으며, 이는 폐기물에서 제외 해야한다는 입장"을 연구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는 또 "대체 객토제로 제오라이트나,벤토나이트를 사용하는데 이는 다른 대체 객토제보다 비싸기 때문에 슬러지(부산물)를 이용한다면 골재업체는 처리비용 절감 효과와 농업인들에게 객토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와 경제적 이익을 거둘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시 부강면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한 관계자는 "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무기성오니(석분토)를 농지에 성토할 수 있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내 줘 농지에 성토를 해도 되는데  세종시의 경우 시 조례에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조례에 묶여져 있어 범법자로 전락돼 사업을 포기 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대책을 요구 했다.

그는 또 " 무기성오니를 재활용할수 있는 방법은 환경부에서 마련해 법제화 하였으나  세종시의 경우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저지대,연약지반 농지에 사용할수 있는데 현실은 외면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 2010년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사업 공사에서 천문학적인 무기성오니가 대량 발생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해 농지에 사용하고 힘이 없는 민초에게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전과자로 몰리고 있다"면서 "법의 형평성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힐란 했다.

한편 세종지역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읍.면 9곳, 예정지역 5곳에 총 14곳이다.

▲ 골재(모래/자갈)를 생산하는 세종시 부광면 등곡1리 혜강기업이 지난 6일부터 모래 생산을 잠정 중단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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