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op.co.kr/A00000802244.html

[단독] 경찰, 세월호 유가족-변호인 카카오톡 내용 제출 요구
유가족 측, 수사기관이 변론권 침해 지적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발행시간 2014-10-13 11:42:34 최종수정 2014-10-13 11:42:34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유가족과 변호인이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변론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경찰과 유가족 측에 따르면 지난 7일 해당 사건 담당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가 유가족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에게 “김형기(가족대책위 전 수석부위원장)씨가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로부터 받았다는 카카오톡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 5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과 행인 정모(35)씨 간 대질신문 과정에서 김 전 수석부위원장이 박 변호사로부터 사건 현장 CCTV를 파일로 받았다고 진술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상황에 대해 양 변호사는 “대질 과정에서 경찰이 김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CCTV를 어떻게 보게 된 것인지 자세히 물었다”며 “이는 대질신문의 쟁점도 아니었는데 경찰의 질문이 계속됐고 제출 요구까지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양 변호사는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어 제출하지 않겠다”며 거절했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사 간 대화 내용을 요구한 건 명백한 변론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헌법 제12조와 27조는 적법 절차 보장, 진술 거부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경찰이 변호사-피의자 사이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언제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어떤 자료를 교환했는지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변론권 침해”라며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론권이 침해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대화가 비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도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자문하거나 조력했던 것을 제출하라는 것은 수사관이 피의자와 이야기한 것을 수사 목적 외에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런 걸 일일이 다 밝히라고 하면 어떤 변호인이 피의자와 상담하겠냐. 비밀유지의무는 물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당연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 전우관 형사과장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진술이 나왔으니, 수사상 필요해서 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걸 몰랐냐’는 질문에는 “수사 진행 중이라 더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일축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