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bloter.net/archives/87304

중국이나 한국이나…SNS 감시 ‘닮은꼴’
정보라 | 2011. 12. 11

중국 정부가 음란하고 저속한 콘텐츠를 유통했다며 206개 단문 계정을 차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월9일 밝혔다.
중국에서 인기있는 단문블로그는 시나공사가 서비스하는 웨이보로, 시나웨이보라고도 알려졌다. 140자 글자수 제한이 있어 중국의 트위터로도 불린다. 로이터통신은 시나웨이보 계정 절반 이상이 중국의 인터넷 감시 전담부서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이 전한 중국의 소식을 보면 국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규제와 비슷한 면이 보인다.

중국 정부는 시나웨이보와 같은 단문블로그의 관리가 느슨한 점을 비판하고 위법행위는 바로잡으라고 경고했다. 인터넷정보판공실과 관련 부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단문블로그를 비롯한 콘텐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태세다. 나아가 단문블로그와 포털사이트 운영자는 법적·사회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플랫폼이 음란물의 유통지로 활용되는 것을 막는 책임도 져야 한다.

웨이보를 중국 정부가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전담 부처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감시를 전담하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을 올 5월 설립했다. 이 부서는 중국 내 인터넷 정보 전파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제정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뉴스, 게임, 동영상, 인터넷 출판물 등 온라인 콘텐츠를 감독, 조사하고 IP 주소를 관리하는 권한도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가지고 있다.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무처 직제를 개편하며 SNS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규제를 전담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SNS와 모바일 앱, 온라인 광고 정보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과 규정에 따랐다는 이야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 전담 심의팀을 신설한 배경도 중국과 비슷하다. SNS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SNS에 게재되는 불법․유해 정보도 급속히 증가”한다는 게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꾸린 이유다.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팀장을 비롯한 8명 직원으로 꾸려져 12월7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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