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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간첩조작 규명·약자 변호’ 인권변호사들 징계 요청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1.06  02:05:42 수정 2014.11.06  08:13:48


간첩조작 사건을 밝혀낸 변호사와 해고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변론을 도맡아 온 인권변호사들.

검찰이 징계 대상자로 꼽은 변호사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 속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대한변협에 이들의 징계를 요청하자 대한변협은 일단 진상조사부터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종훈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을 징계해 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변호사들과 민변 소속 동료 변호사들은 민변 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택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번에 징계권이 문제된 사안들도 사실은 민변 변호사들이 어떤 통상 징계에 있어서 사유가 되는 개인적 비리라든가 그런 것이 결코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대한변협에 권영국, 김유정, 송영섭, 이덕우, 김태욱,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질서 유지에 나선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변호사법 91조를 징계신청 근거로 삼았습니다.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개인 비리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가 아니어서 징계 대상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대한변협은 20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 진상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경식 / ‘대한변호사협회’ 심사과장]
“그건(조사위원회) 언제쯤 될 지 말씀 드리기가 힘들어요. 여러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던 것들부터 처리하고 경위서도 받아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쯤 처리된다 말씀드리기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엔 뭐라 할 수 없네요.”

 
검찰이 징계를 요청한 변호사들은 인권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대표적인 노동, 인권 변호사인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서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유정, 김태욱, 송영섭, 이덕우 변호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검찰 자신들이 기소한, 법원 판결도 안나온 내용을 징계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권영국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변호사들에게 생존권 목줄을 잡아서 결국은 인권옹호 활동이라든가 사법정의실현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겠다는 이런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거 같아요. 치졸하게. 앞으로 인권옹호나 사법정의를 빙자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면 뒤에 가서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겠다, 이런 표현은 서로 앞뒤가 모순되기 때문에….”

 
[이덕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기소되고 처벌받았습니다. 이렇게 뒤늦게나마 검찰 당국에서 저를 비롯해 민변 회원들을 촛불의 하나로써 인정해서 기소도 해주고 징계 청구까지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밖에 간첩조작 사건을 파헤쳤던 장경욱 변호사와 세월호 집회 관련 사건 피의자를 변호해온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이나 묵비권 행사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인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묵비를 하라고 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변론권입니다. 진술거부권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조차 심문할 때도 항상 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십시요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청구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검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사실은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개인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검찰이 변호사 징계를 요청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김재식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변론권 행사를 문제삼는다고 하면 국가 공권…. 보통 징계가 개시되는 경우가 상대방 민사 사건에서 진 상대방 측이나 불만을 품은 의뢰인들이 사건과 관련해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못얻었거나 그 절차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 변협에 징계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건 아마 변협역사를 한 번…. 변협측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거의 이례적인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검찰의 이번 징계 요청이 간첩조작 등 검찰 치부를 파헤쳐온 민변 변호사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국민티비 뉴스 김종훈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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