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3664.html

4대강 2차 공사 절반이 담합…1400억 국고손실
등록 : 2014.11.09 20:53수정 : 2014.11.09 23:36

한진·두산·한라 등 7개 업체
과징금은 손실액 11% 152억

지난 2009~2010년에 이뤄진 4대강 ‘2차 턴키공사’의 6개 공구 중 3개 공구에서만 해도,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국고손실액(국민세금 손실액)이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국고손실 추정액(건설사 부당이익)의 10분의 1에 불과한 152억원만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공정위는 2009~2010년 사이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2차 턴키공사의 6개 공구 중에서 낙동강 17공구, 금강 1공구, 한강 17공구 등 3개 입찰에서 7개 건설사들이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 참여 등을 짬짜미(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1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발표했다. 적발된 건설사는 한진중공업과 동부건설(낙동강 17공구), 계룡건설과 두산건설(금강 1공구),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이다. 공정위는 7개 건설사와 관련 고위임원 7명을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자료인 ‘2009년 7월 이후 발주된 국토부 소관 4대강 수계의 준설공종 6개 공구별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담합이 적발된 3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은 91.1%인 반면 담합이 없었던 나머지 3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은 55.9%로 거의 절반 수준이었다. 정상적 입찰과 비교할 경우 담합이 이뤄진 3개 공구에서 발생한 국고손실은 1393억원으로 추정된다. 건설사들의 담합행위에 따른 국고손실(건설사 부당이익)이 공정위 자료를 통해 추정되기는 처음이다.

공정위가 담합 건설사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152억원은 국고손실 추정액의 10.9%에 그친다. 건설사들의 담합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담합 적발로 인한 제재 수준(과징금)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스스로 근절할 유인이 없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특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사건의 입찰 합계액(들러리 업체는 입찰액의 50% 기준)인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도, 이번 사건의 경우 불과 2.6%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올 들어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난을 벗기 위해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율을 기존 2%대 전후에서 4%대로 대폭 높여 왔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과거 수준으로 후퇴함으로써, 공정위의 솜방망이 제재가 건설사들이 담합관행을 유지하는데 일조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담합이 적발된 건설사들이 업계 최상위 건설사들이 아닌데다, 담합이 이뤄진 2009~2010년 이후 건설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해당 건설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과징금을 깎아줬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2년 6월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 관련 19개 건설사들에게 총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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