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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모래적치장 13곳 허가 만료 후에도 ‘불법 운영’
2014년 11월 14일 (금) 지면보기 | 23면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여주시가 4대강 사업을 위해 사용해 오던 모래적치장 대부분이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이재준(새정치·고양2)의원에 따르면 여주시가 4대강 사업 추진에 사용한 모래적치장은 총 14곳으로, 단 한 곳만이 사용허가 만료일 이후 규정대로 연장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당산 초한과 당산 보통 2곳은 모래적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일시전용허가’ 기간이 최장 5년임에도 2011년 7월 1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규정된 시한을 초과한 5년 6개월의 허가를 받았다.
또 장안·내양·가산·양촌지구 등 4곳은 지난해 12월 31일 모래적치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가량 불법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7곳의 모래적치장의 경우도 한 달 가까이 무허가로 운영해 왔다.
이 의원은 “여주시는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것도 모자라 모래적치장에 썰매장을 운영하려다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며 “허가를 요청하고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 동일인이라는 황당한 인허가 체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도도 이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기간 연장을 준시하지 않은 13곳의 허가를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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