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7479
청와대 무죄에 구청 간부만 징역…‘언론 접촉’ 괘씸죄?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1.18 01:28:25 수정 2014.11.18 08:36:51
이른바 채동욱 뒷조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유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시 청와대 인사는 무죄, 국정원 직원은 유죄지만 집행유예, 그리고 청와대와 국정원 개입 의혹을 제기한 구청 간부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청 간부가 언론 인터뷰를 해서 사회갈등을 야기했다는 등의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종훈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무죄’, 국정원 직원 송 모 씨 ‘집행유예’, 조이제 전 서초구청 국장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이른바 채동욱 뒷조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 심규홍)는 우선 지난해 6월 청와대 행정관 신분으로 조이제 당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뒷조사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들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청와대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해온 조이제 전 국장에 대해 재판부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이제 전 국장이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에 넘어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등 음모론을 야기하기도 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허위 진술을 사실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했다”며 조 전 국장의 언론 인터뷰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오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국정원 직원 송 모 씨는 지난해 6월 조이제 전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 받은 인물입니다.
송 씨는 비슷한 시기에 채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관계자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조 전 국장에게 부탁해 채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씨가 ‘국민을 위해 봉사해 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근 간첩증거 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와 같은 사유입니다.
이른바 채동욱 뒷조사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는 형량을 떠나 국정원의 범죄 행위가 유죄로 확인된 점은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근용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번 판결은 검찰 수사를 위축시키려고 국정원 직원이 불법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던 것이 법적으로 유죄로 확인되었다는 점, 그것은 이번 판결의 의미고…”
참여연대는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은 검찰이 항소와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사 범위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용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검찰은 청와대 총무 비서관실, 이번에 조오영 행정관이 무죄난 것을 바로 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아예 기소하지 않은 민정수석실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기소를 빨리 해야 합니다.”
오늘 선고를 마친 뒤 재판부는 법정구속 되는 조이제 전 국장에게만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조 전 국장은 강한 어조로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TV뉴스 김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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