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645
건설사 배 불리는 4대강 사업 모래
2014년 11월 19일 (수) 김용구 기자 humaxim@kndaily.com
지난달 28일 김해 진영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한 업체가 4대강 정비사업에서 나온 모래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를 팔아 10억 원이 넘는 수익이 챙긴 사실이 드러나 특혜논란이 일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14, 15공구에서 퍼올린 준설토(모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떠맡게 됐고 이 준설토를 처치하게 곤란해진 LH는 자사소유의 택지 개발부지로 옮겼다. 이 모래를 이용해 택지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다. 보통은 가격이 싼 흙 등을 이용하지만 모래를 처지하기 곤란해진 LH는 모래를 이용했다.
이후 LH는 모래를 그대로 둔 채 국내 중견기업인 A건설사에게 택지개발 공사를 발주했고 A건설사는 공사비 명목으로 진영2지구 부지를 모래와 함께 제공받았다. 택지개발이 끝나자 A건설사는 B종합건설에게 이 부지를 팔았고 B종합건설은 이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다.
B종합건설은 아파트 조성부지에서 나온 모레가 대량으로 확보되자 지난 8월 한 레미콘 업체에게 약 13만㎥의 모래를 팔았다. 모레를 무상으로 얻게 된 B종합건설은 당시 시세인 1㎥당 1만 9천원보다 저렴한 1㎥당 1만 2천~1만 3천원에 모래를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B종합건설은 16억여 원의 수익을 올렸다. 택지를 샀을 뿐인데 덤으로 큰 이익을 얻은 셈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 사업에서 나온 모래를 처지하기 곤란해 택지개발 목적으로 LH에게 제공됐고 LH는 이 모래를 이용해 택지 정리를 했을 뿐, 특혜를 줄 목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설령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특혜를 봤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4대강 정비사업으로 특정업체가 특혜를 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모래가 골재로서 가치가 크고 또 이를 알고 있는 LH가 처지곤란을 이유로 택지사업에 모래를 사용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 과정이 투명했는지 알 수 없고, 그 법적 책임도 LH에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 윤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특혜로 얻은 이득을 한 건설사가 고스란히 가져간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금액의 일부를 지역사회로 환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소한 분양가를 낮춰 아파트 구입자들이 혜택을 보게 해야 한다. 또 모래를 무상으로 제공한 LH에게도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B종합건설사가 모래를 무상으로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 혹은 다른 업체로부터 민원이 빗발쳤다고 한다. 이에 인근에서 B건설사와 같은 방법으로 무상으로 모래를 얻은 C건설사는 이를 팔지도 못하고 그냥 매립 중이라고 한다. 무상으로 얻은 모래를 팔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다시 땅에 묻고 있는 것이다. 그냥 버려지고 있는 모래들은 원래 국민의 주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4대강 사업을 했고 거기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버려지고 있다니 기가찰 노릇이다.
4대강에서 나온 모래와 관련해 법적 테두리를 비켜나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대강 공사시 강바닥에서 퍼올린 준설토가 약 200억 원치 정도 사라진 사건도 있었다.
B건설사가 얻은 혜택도 사라진 228억 원의 모래도 관리당국의 무능에 의한 것이며 얼마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했을 텐데도 책임은커녕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도 없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자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묻고 이를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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