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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감한 보도' 소송 남발..언론사 상대로 12건
JTBC | 최종혁 | 입력 2014.12.01 20:45


[앵커]

이른바 '정윤회 감찰 문건' 보도가 난 당일 청와대는 세계일보 기자와 간부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죠.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현 정부 들어 언론 상대 민형사 소송 건수는 12건입니다. 물론 과거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더 많았고요. 물론 아직 이 정부가 임기가 절반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민감한 기사가 나면 바로 검찰에 맡기고 있는 형국인데요. 결과적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26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오대양 사건'의 재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실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런 청와대의 움직임은 세월호 참사 이후 두드러졌습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희생자 조문이 연출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CBS 노컷뉴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게 대표적입니다.

최근엔 청와대 실세 비서관들이 이른바 '정윤회 감찰 문건'을 문제 삼아 세계일보를 고소했습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의 언론사 상대 민·형사 소송은 12건에 이릅니다.

대법원은 "언론의 보도가 공직자의 공직수행에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 행위는 보도의 자유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문에 청와대가 대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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