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16145913614


'DJ 뒷조사 관여' 전 국세청 차장, 2심도 국고손실 무죄

고가혜 입력 2020.07.16. 14:59 


'김대중 해외 비자금' 풍문 추적한 혐의

1심 무죄.."외부자 기소 적절한지 의문"

2심, 검사 항소 기각.."제출 증거, 부족"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1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1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이창환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고를 동원해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박 전 차장이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국고 손실을 입힌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정원 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박 전 차장이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공무상 횡령 등을 범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사업이 국정원 직무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 원 전 원장 등의 해당 자금 집행 및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횡령 방조죄에 해당하는 공범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당시 풍문으로 떠돌던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국고 4억1500만원 및 4만7000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법률상 회계책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박 전 차장이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상고심에서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1심은 이외에도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은 박 전 차장이 구체적인 이유를 알지 못했고 국세청의 정식 업무로 등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박 전 차장이 국정원의 DJ비자금 추적과 관련해 개입한 내부자가 아닌 외부자의 위치에 있다고 봤다. 박 전 차장이 원 전 원장 등과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차장에게 국정원 협조를 지시한 이 전 청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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