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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휴대전화 불법 사찰’ 尹 검찰총장 시절 ‘예규’까지 만들어
기자명 장인수 객원기자   입력 2024.03.21 10:50  
 
[특종]  검찰, 조직적 민간인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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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특별 강연을 위해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특별 강연을 위해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참고인이나 피의자에게서 임의 제출 또는 압수한 휴대전화의 전체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형태의 불법 사찰을 수 년 전부터 했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하게 언제부터 해왔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2019년부터 민간인 휴대폰 불법 사찰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해 2021년에는 불법 관행이 검찰총장 지침으로 시행됐다는 것이다.  
 
이번 뉴스버스 취재 과정에서 대검 서버에 불법 저장된 것으로 확인된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차장(사장)의 ‘장충기 휴대폰’의 경우엔 2016년 검찰의 국정농단 사건 때 압수가 있었다. 이 점을 감안하면 검찰 수사선상에 있던 주요 인사의 휴대전화 정보 불법 사찰은 최소 2016년부터 이뤄졌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는 이재용 회장의 불법 승계 사건 1심 판결문에 등장하는 ‘장충기 휴대폰’을 통해 확인된 것이고, 실상은 그 이전부터 불법 사찰이 ‘관행’처럼 실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경향신문은 검찰이 2012년 4월 디넷(D-NET‧전국 디지털수사망) 구축 이후 스마트폰 이미지(스마트폰 복제) 정보 총 5만441건을 저장해 2021년 2월 기준 1만 4,550건이 남아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경향신문 2021년 3월 29일 [단독] 수사 빌미 개인정보 검찰, 5만건 보관 중
 
이 가운데는 압수영장 범위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통상 법원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할 때 ‘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검 서버 디넷에 저장된 스마트폰 이미지(복제본) 건수는 휴대전화 전체 복제본 건수로 해석된다.  
 
당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전국 디지털수사망(D-NET) 스토리지 활용도’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대검 서버에 스마트폰 이미지(복제본)가 저장되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1,100~5,100건 정도의 스마트폰 이미지를 저장했으나 보관 건수는 2012년 1.4%, 2013년 2.3%, 2014년 7%에 불과했다.
 
이후 2014년부터 스마트폰 저장 건수와 보관 비율이 조금씩 늘어 2018년에는 ‘업로드’한 스마트폰 이미지(복제본)의 31%을 보관했다.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스마트폰 전체 정보의 업로드(저장)와 보존‧관리는 전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검찰의 스마트폰 이미지(복제본) 불법 보존‧관리 비율이 크게 늘어난 시점은 2019년 부터다. 2019년에는 저장 5,875건에 2,636건(44.9%), 2020년엔 4,324건에 4,145건(95.7%), 2021년 1~2월엔 281건에 281건(100%)을 각각 보관했다.
 
법무부 제출 자료를 보면 ‘증거 이미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스마트폰 복제본에는 압수되지 않은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증거 이미지’ 용어 자체도 부적절하다. ‘증거 이미지’에는 검찰이 증거로 압수한 실제 ‘증거 이미지’도 있겠으나, 스마트폰처럼 PC나 디지털기기 전체 정보를 불법 저장한 복제본도 다량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2019년 7월 25일)한 이후부터 대검 서버에 스마트폰 불법 저장 비율이 100% 가까이 올랐다. 검찰총장의 지침과 관련됐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증거와 관련한 검찰총장 지침 성격의 대검 예규인 ‘검찰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은 2021년 1월 이전까지만 해도 압수과정에서 압수 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폐기한다’는 규정만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1년 1월 1일 이 예규를 대폭 보강‧개정하면서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조치’ 항목 등이 신설된다. 즉 압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전자정보에 대한 처리를 처음 예규 사항으로 만든 것이다. 불법을 아예 검찰총장 지침 사항으로 관행화시켜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1월 1일 신설된 이 지침에 따르면 압수 대상이 되지 않는(목록에 없는) 전자 정보는 ‘별지 서식’에 따라 검사의 지휘로 삭제 폐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뜻 보면 삭제‧폐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지 서식’인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라는 검사의 지휘 서식을 보면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대검 서버(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시킬 수 있도록 해뒀다. 
 
이 때문에 뉴스버스가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형사 사건 변호사 전부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가 대검 서버에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지휘 서식에 따르면 검사는 <① 저장매체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와 압수 대상으로 선별한 정보 모두 업무관리시스템(대검 서버)에 등록 보존 ② 압수 대상으로 선별한 정보만 복제해 등록 보존 ③ 관련성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 전자 정보 일제 삭제‧폐기> 등 3가지 가운데 하나에 체크하도록 했다. 검사가 ①에 체크할 경우 당사자나 변호인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건과 관련성 유무를 떠나 휴대전화나 PC 등 저장매체에 든 정보 전체가 대검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과거 특수부 출신 검사들을 상대로 “압수대상이 아닌 휴대전화 PC 등의 전체 정보가 별도 저장 관리되는 걸 아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불법인데...그럴 리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왜 이런 불법 지침을 만들었는지는 향후 국정조사나 공수처 또는 특검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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