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055

 

[단독] 검찰, 사찰정보 불법 보관했다가 재판에 불법 활용
기자명 이진동 대표기자   입력 2024.03.21 11:00  
 
검찰, 이재용 회장 재판에서 위법 증거 '재활용' 드러나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때 압수 정보 넘겨 받아 증거 제출
 
[특종]  검찰, 조직적 민간인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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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휴대폰 등 사건과 무관한 디지털 정보를 통째로 대검 서버에 불법 저장했다가 이를 재판에 활용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휴대전화에는 사생활 정보와 건강이나 사상 등을 감지할 수 있는 민감 정보가 포함돼 있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뛰어넘는 휴대전화 정보 저장은 불법 도청 이상의 사찰 행위다.
 
법원은 지난 2월 5일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법 압수 절차를 문제삼아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는데, 위법 압수‧수색 가운데 하나가 2016년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장충기 문자메시지’를 불법 승계 혐의 사건에 ‘재활용’한 것이었다. 
 
검찰은 2016년 11월 8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휴대전화 저장 정보 중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있는 정보만을 압수하고 나머지 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했으나 검찰은 장 전 사장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통째 대검 서버(디넷‧D-NET)에 저장‧보관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은 대검 서버 디넷(D-NET)에 저장돼 있던 장 전 사장의 휴대전화 정보를 로컬PC에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한 뒤 이 회장의 불법 승계 혐의 사건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로컬 PC는 검사나 수사관들이 사용하는 PC를 뜻한다.
 
재판부는 “압수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장충기 문자 메시지’는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 전 사장의 휴대전화 정보 가운데 문자메시지는 1만,4000개 가량으로 상당수가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와 무관한 문자 메시지였다”면서 “또 가족간 사적‧일상적 안부에 관한 문자메시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가족간 사적 일상적 대화는 사생활 등에 해당돼 검찰이 압수 영장도 받지 않고 이를 저장‧관리해왔다면 불법 사찰이다.  
 
실제 ‘장충기 문자메시지’는 2021년 8월 중순 한 주간지를 통해 언론에 공개됐다. 이재용 회장과 장 전 사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 가운데는 검찰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장충기 문자메시지 가운데 수사기록에 없거나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됐다면 원천적으로는 장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재판에 관여한 검찰을 통해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이 회장 측과 장 전 사장 측의 변호인들은 뉴스버스와 통화가 이뤄졌지만 "재판 진행 중이라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장 전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휴대전화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별도 저장하는 행위는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것에 해당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면 허용된 권한을 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59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70조는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고 받은 사람이 다 처벌된다.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진다면 당시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과 지휘선상의 간부들, 그리고 이재용 회장 불법 승계 사건 수사팀과 지휘 간부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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