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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징계 사유 '판사사찰 문건' 작성에 압수정보 활용 정황
기자명 김태현 기자   입력 2024.03.21 10:55  
 
판사사찰 문건 일부 내용, 사법농단 수사 때 압수 자료와 일치
 
[특종]  검찰, 조직적 민간인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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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이 2018년 9월 6일 이민걸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뒤 압수품을 들고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이 2018년 9월 6일 이민걸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뒤 압수품을 들고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작성된 '판사사찰 문건'에는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개인적 취미, 판사 블랙리스트인 ‘물의 야기 법관 명단 포함 여부’ 등의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 등에 전달한 행위 등이 윤 대통령 검찰총장 때 징계 사유의 하나였다.
 
뉴스버스 취재 결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할 때 대검 서버에 보관된 ‘압수 정보’를 활용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들이 발견됐다. 
 
검찰은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수사 때 법원행정처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때 확보한 자료를 대검 서버 등에 보관하고 있다가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 때 보관된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2020년 2월 만든 판사 사찰 문건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이라는 제목을 달아 ‘특수 사건’ ‘국회의원 사건’ ‘사법농단 사건’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재판부의 판사들의 판결 성향과 동향 등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은 서울중앙지검이 2018년 사법농단 수사 때 법원행정처에서 압수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에 나온 내용과 거의 일치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판사사찰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소속 검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에서 해당 정보를 대검 반부패부에서 얻은 자료라고 진술했으나, 실제 반부패부에서는 준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사법농단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부장검사도 넘겨준 적이 없다고 했다. 결국은 대검 압수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판사 사찰 문건 내용 중 사법농단 재판부의 A판사에 대해 “<세평> ◯◯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15. 휴일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라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이 부분이 중앙지검이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언론에는 그와 같이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고, 실제 (검찰이 압수했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그와 동일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 징계위는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했거나 속칭 '사법농단'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수정관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대해 사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실제 재판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물의야기 법관리스트를 수정관실이 사법농단 수사팀에서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사법농단 수사와 재판을 총괄했던 단성한 부장검사(당시 특별공판1팀장)는 지난 2020년 11월 2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검은 물론, 어떤 다른 부서에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법관들의 인사 자료라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엄격히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수정관실 소속 손준성, 성상욱 검사는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 할 때 특수 사건에 대해선 반부패강력부에서 자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징계의결서를 보면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은 “특수사건 재판부에 대한 자료수집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자료를 대검 수정관실로 보낸 적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판사 사찰 문건의 정보 출처를 ‘반부패부’라고 거론하고 있으나 정작 반부패부에선 자료 제공이 없었다는 것이다. 사법농단 수사‧공판팀 역시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치 보고서’ 관련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법농단 수사때 압수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치 보고서’ 의 활용을 강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반부패부’가 자료 제공 사실을 강력 부인하는 점으로 보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자료 출처를 반부패부라고 주장한 것은 대검 서버에 저장된 압수 정보의 불법 활용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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