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김없이 '관피아'..척결 약속했지만 폐해 그대로
JTBC | 김지아 | 입력 2015.04.07 21:27

 
[앵커]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버젓이 금품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전직 관료 출신의 브로커 때문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를 근절하겠다고 장담했지만, 관피아의 폐해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정부는 관피아 척결을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대국민 담화 (지난해 5월) :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 기준도 고위 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도 어김없이 '관피아'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옛 소방방재청에서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3급 공무원 출신 박모 씨였습니다.

퇴직한 후에 '영업회장'으로 재취업한 뒤 인맥을 동원해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인 겁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인 올해 초까지 금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협동처장 : 공직자 행위제한을 하는 제도가 느슨하게 적용되는 점, 이를 적용하는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권한이 미약한 점이 관피아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이자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안전처가 관피아와 결탁한 로비의 타깃이 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강조한 국민 안전도, 관피아 척결도 공염불이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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