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공무원들, 김영란법 논의 떠들썩할 때도 뇌물"
JTBC | 서복현 | 입력 2015.04.07 21:33

 
[앵커]

이 사건을 취재한 서복현 기자와 짧게나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우선 저류조 사업이란 게 뭡니까?

[기자]

저류조는 상습 침수 지역에 설치하는 일종의 빗물 저장소입니다.

국가적으로는 1조 5500억 원이 들어간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160개 소가 대상입니다.

[앵커]

상습 침수 피해 예방이라면 그만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기자]

지난해 8월 부산 지역에 시간당 최대 13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지하차도에 고립됐던 사람 등 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저류조니까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는 곳이 국민안전처인데 시작은 소방방재청부터 받은 거면 국민안전처에 대한 수사로 봐야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자]

네, 뇌물을 처음 준 시점이 2012년, 그러니까 소방방재청 시절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까지도 뇌물이 건네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 출범한 이후에도 금품 로비는 계속된 겁니다.

[앵커]

업체와 유착이 된 공무원들이 옛 소방방재청 소속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다수가 국민안전처 소속인가요?

[기자]

실제 수사 대상에 오른 한 공무원은 소방방재청 시절 저류조 사업을 담당했었고,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재난 대응 핵심 부서의 국장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공무원들도 소속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건데요, 수사가 국민안전처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뇌물이라면 제일 중요한 구성 요건이 대가성인데 그건 어떻게 봅니까?

[기자]

구속된 이 업체의 박모 씨, 앞서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소방방재청 3급 공무원 출신입니다.

박 씨가 구속될 때 적용된 혐의가 '뇌물 공여'입니다.

박 씨가 건넨 것이 뇌물이라고 검찰이 판단한 건데요, 뇌물 준 사람이 구속됐으니까 앞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지금 떨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이 있을 거란 얘기네요. 김영란법은 대가성과 상관없이 일정 액수 이상이면 법에 저촉이 되는 거잖아요. 김영란법 논의가 떠들썩 할 때도 돈이 오갔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년 10월부터는 대가성이 없어도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위헌 소지가 제기 됐는데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부패 척결 의지를 보인 건데, 그 때도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겁니다.

현재까지 액수가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아 온 만큼 검찰은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옛 소방방재청, 그러니까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들이라고 했는데 다른 부처에도 혹시 있을까요?

[기자]

저류조를 선정할 때 공법과 관련된 심의는 옛 소방방재청, 지금의 국민안전처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공법이 선정되는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로비를 한 것이고요, 이후 업체 선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됩니다.

현재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한 브로커들도 구속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앞서 잠깐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관피아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된 것이 없다는 게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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