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견찰 소리를 듣지".. 경찰, '노란리본 배지 달았다'고 자습가던 고교생 불심 검문 '논란'
국민일보 | 민태원 기자 | 입력 2015.04.20 12:02 | 수정 2015.04.20 14:02

경찰이 학교에서 자습하다 저녁을 먹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던 고등학생의 신분증과 가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불심 검문 논란이 일고 있다.

단지 '노란 리본' 배지를 달았다는 것이 이유여서 온라인에선 "이러니 견찰 소리를 듣을 수 밖에 없다"며 경찰의 과잉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상식적인 사회를 꿈꾸는 정치 시사 전문 블로그 '아이엠피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6시 지하철 안국역 근처를 지나가던 L군을 뒤에서 붙잡았다.

L군이 이유를 묻자 경찰은 옷에 있는 노란리본 배지 때문에 잡았다고 대답했다. 경찰 3~4명은 L군이 학교에 간다고 말했음에도 신분증과 함께 가방을 조사했다.

↑ 블로그 '아이엠피터' 캡처

L군을 조사한 경찰은 학교로 돌아가는 그에게 '되도록 그거(노란리본 배지) 떼고 다니는 게 어떻겠냐'는 충고까지 건넸다.

아이엠피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을 보면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불심검문하게 되어 있다"며 "경찰이 L군의 옷에 있던 노란리본 배지 때문에 불심검문을 했다면, 경찰은 노란리본 자체를 죄를 범할 수 있는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자 조용히 추모하는 마음으로 노란리본 배지를 옷에 달았던 고등학생 L군은, 경찰로부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은 셈"이라며 "당시 안국역 근처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1주기 행사가 있다고 해도 노란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을 했다면, 경찰의 과잉 내지는 불법 불심검문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제시대 순사도 아니고…" "이러니 견찰이란 소릴 듣지" "경찰이 괞히 견찰이 된 게 아니군"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우리학교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다 만들어서 달고 다녔는데…초등학교 1년인 우리 딸도 만들어서 달아서 보냈는데 ㄷㄷ"라며 혀를 찼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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