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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또 길 열었다, 민중총궐기 청와대 행진 가능
집행정지 결정 “국민의 집회·결사 자유 보장, 교통 소통 이익보다 커”…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차현아 기자 chacha@mediatoday.co.kr 2016년 11월 10일 목요일
       
오는 12일에 예정된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청와대로 가는 행진을 금지한 경찰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 부근으로의 행진 집회 및 시위를 막은 경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유성범대위)’에 내린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사건의 판결 선고가 날때까지 효력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유성범대위는 11일과 12일 청와대 부근 행진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은 지난 3일 금지통고를 내렸다. 

유성범대위는 11일에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12일에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경복궁역 교차로, 광화문 교차로, 세종대로, 종로구청교차로를 거쳐 서울광장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유성범대위는 11일과 12일 오전7시부터 오후11시59분까지 출발지와 중간행사지, 도착지 등에서 집회를 하고 인도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 지난달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보성향 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주최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재판부는 집회로 인해 교통 불편은 예상되지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봤다. 이 행진 금지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성범대위가 오는 11일과 12일 진행할 계획인 집회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집회 및 시위의 연장선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집회 모두 큰 혼란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 됐다는 점도 포함됐다.

다만 재판부는 유성범대위가 행진하는 길목에서 서울맹학교 학생들의 보행훈련이 예정돼있어, 오체투지 등의 집회 활동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1일 오전 11시25분부터 15시35분까지는 서울맹학교 학생들의 보행훈련 장소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최근 법원은 잇따른 경찰의 도심 행진 금지통고에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4일 경찰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5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제를 벌이고 종로와 을지로 등을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데에 제동을 걸었는데, 법원은 참여연대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국민들은 사실상 오는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에서 청와대 바로 앞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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