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b/160448


[단독]하나은행, 독일서 정유라 서명받고 대출
은행 실무자들 "매우 드문 사례"…금융당국 "법적 문제 없어"
이준영 기자 ㅣ 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6.11.11(금) 19:05:53


하나은행이 최순실 씨(60) 딸 정유라 씨(20)의 외화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자필 서명을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에서 받았다. / 사진=뉴스1

KEB하나은행이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씨(60) 딸 정유라 씨(20)의 외화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자필 서명을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당시 외환은행) 독일법인에서 받았다. 시중은행에서 외화지급보증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이런 경우가 드물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씨는 어머니 최 씨와 공동명의로 된 강원도 평창 소재 임야를 담보로 외환은행(현재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정 씨는 이 보증서를 통해 외환은행 독일 프라크푸르트 법인에서 25만유로(약 3억2000만원)를 대출받았다. 이 돈은 독일에서 주택 구입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유라 씨는 독일에 있었다. 취재 결과 하나은행은 외화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정 씨의 자필서명을 프랑크푸르트법인에서 받았다. 프랑크푸르트법인 직원이 정 씨 자필서명을 받아 항공우편으로 국내로 보냈다.

외화지급보증서 업무를 담당하는 시중은행 실무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필서명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실무자들은 자필서명해야하는 당사자가 한국에 와서 직접 서명하도록 대부분 유도한다고 말했다. 이 방법이 아니면 현지 영사관에서 대리인을 위임해 서명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에서 외화지급보증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A씨는 "기본적으로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할 때 당사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한국으로 직접 오거나 출국 전에 자필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아니면 차선책으로 영사관을 찾아가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서명하도록 한다"며 "외국법인 직원이 자필 서명을 받아 우편으로 보낸 사례는 한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해외법인 직원은 이런 방식으로 자필서명을 받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그 직원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외화지급보증서 발급을 담당하는 한 시중은행의 부지점장 B씨는 "20년간 근무하면서 정씨처럼 해외법인이 자필서명을 받은 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금융전문가는 "임야는 기본적으로 정규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학생에게 임야를 담보로 지급보증서를 통해 해외법인서 대출을 해줬다. 자필서명까지 해외 법인에서 받아서 항공우편으로 보내주는 것은 특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독일에서 정유라 씨 거래를 담당했던 독일 법인장이 귀국 후 고속 승진했다"며 "지급보증서 발급도 하나은행 본점이 최종 승인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 씨의 자필서명 방식이 위규는 아니지만 이례적이다. 독일법인의 적극적 도움이 있었던 것"이라며 "당시 독일법인장의 귀국후 이례적 승진은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지주 경영진의 권한이다"고 언급했다. 

당시 정유라 씨 거래를 담당했던 하나은행 독일법인장 이모씨는 올해 1월 귀국해 삼성타운 지점장으로 선임됐다. 한 달후 2월 임원급인 글로벌 담당 2본부장으로 승진했다. 하나은행은 당시 글로벌본부를 두팀으로 나눴다. 당시 본부장급 승진자는 이 씨뿐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은행에서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할 때 해당은행의 해외법인이 자필서명을 받아주는 방식에 대해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여신거래는 실명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정 씨와 같은 자필 서명 방식은 문제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 서명을 받은 경우가 더 있다"고 밝혔다.

금융연수원 관계자는 "이런 자필서명 방식은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기에 특혜는 아니다. 편의를 봐준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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