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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민중총궐기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박소영 기자 발행 2016-11-12 14:03:17 수정 2016-11-12 14:04:26
12일 민중총궐기 당일 행진 허가 코스ⓒ서울지방경찰청 제공
법원이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신고한 청와대 인근 행진을 허가했다.
12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경찰의 행진 통고 금지를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계획한 5개 중 4개 행진 코스가 가능하게 됐다.
당초 경찰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남쪽 부분만 행진을 허용한다는 조건통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경찰의 조건통고는 무효화 됐으며 경복궁역 인근까지 행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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