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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아이들 구하려다 비리 '누명'쓰고 재판받은 해군참모총장
김선혜 기자 · 11/21/2016 07:1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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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 우측은 세월호 침몰 모습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선혜 기자 = 바다 한가운데 고립된 아이들이 차가운 물속에 수장되지 않도록 구조선을 출동시킨 해군참모총장이 자신도 모르는 비리에 휩싸여 재판을 받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산비리 의혹을 받았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숨겨졌던 진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 참모들을 소집한 뒤 인근에 있던 '통영함'을 출동시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상부는 정확한 이유 없이 그의 명령을 제지했다.

아이들을 꼭 구하겠다고 마음먹은 황 전 해참총장은 상부의 명을 거부하고 재차 통영함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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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현장을 찾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우측에서 두번째)과 박근혜 대통령 / 연합뉴스

군대는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계급 집단이기에, 해군참모총장보다 더 윗선에서 제지하는 통영함 출동 명령이 이행될 리가 없었다.

해군참모총장은 해군에서 최고 지휘자지만, 그 위에는 육·해·공군을 관할하는 합동참모본부장과 국군 그 자체를 총괄하는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이 있다.

하지만 통영함이 출동하지 않은 것에 이 둘이 관련됐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황 전 해참총장은 본인이 출동 명령을 내렸던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되며 보직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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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 연합뉴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황 전 해참총장을 수행했던 운전병 출신의 예비군은 "내가 아는 황 총장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었다"면서 "사모님이 공관으로 오실 때도 '국민 혈세가 들어간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하실 정도로 청렴하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방증하듯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 황 전 해참총장은 약 2년 뒤에 통영함 납품 비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죄'판결이 난 시점은 세월호 사건이 잠잠해진 후였다.

이에 사람들은 "국민을 구하러 가는 것을 막을 이유가 무엇이 있냐…"며 "바른 일 하면 욕먹는 세상"이라며 현 시국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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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혜 기자 seonhy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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