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1년 징역형, 'MB 청문회' 미리 확정한 것"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입력 2011-12-22 10:49:02 l 수정 2011-12-22 10:58:07

대법원은 22일 나꼼수' 공동 진행자, 정봉주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2일 나꼼수' 공동 진행자, 정봉주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지웅 기자

대법원이 22일 BBK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 정봉주 전 의원에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선 "정봉주 전 의원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오종식 대변인은 정봉주 전 의원읜 유죄 확정에 대해 "정봉주 전 의원의 뜻을 살려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온전한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거짓과 이성간의 싸움을 계속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BBK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진실을 밝히고자 한 정치인에게, 법의 형평에 안맞는 일방적 잣대로 서둘러 엄단한 건 사법의 공정한 판단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같은당 이종걸 의원도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가장 의혹적이고 부당하게 덮은 진실을 밝힌 정봉주 의원을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봉주 의원의 구속을 수용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진실을 구속하는 것이며, 구속된 진실은 언젠가 새로운 진실로 국민들에게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정봉주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했지만 BBK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대통령 힘의 권력에 묻혀버린 BBK의 진실이 소생되는 날을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권영길 의원도 같은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대법원이 17대 국회에서 BBK 내막을 폭로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19대 국회의 청문회 안건을 미리 확정해둔 것"이라며 "그때 MB를 청문회에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박상희 기자ps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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