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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이후]박근혜, 피고인 11명 중 6명과 ‘공범’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입력 : 2016.12.11 22:37:00 수정 : 2016.12.11 23:00:53


검찰 ‘국정농단’ 수사 결과…“최순실, 대통령 취임사도 손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초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 취임사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과도 공모관계라고 밝혔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재판에 넘겨진 11명의 피고인 중 6명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 수사 결과 피의자 신분인 박 대통령이 받는 범죄 혐의는 총 8개로 적용 법조는 강요·강요미수·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4가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8대와 태블릿PC 1대 등 9대의 모바일 기기에서 총 236개의 녹음파일을 복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에는 박 대통령이 2013년 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낭독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취임사를 최씨, 정 전 비서관과 함께 준비한 정황이 담긴 ‘3자 대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 취임 후 녹음된 12개 파일은 정 전 비서관과 최씨 간 대화가 8개(16분10초), 정 전 비서관과 박 대통령 간 대화가 4개(12분24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 사건(강요미수)과 김 전 차관의 그랜드코리아레저 펜싱팀 창단 압력 사건(직권남용·강요)에도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기소된 피고인들 중 최씨와 정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공소장에도 공범으로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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