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봉주, 오후 5시까지 입감 명령
<나꼼수> 마지막 녹음도 중단, "인혁당 이후 처음"
2011-12-22 14:33:52           

대법원에서 22일 오전 유죄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에게 이날 오후 5시까지 입감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지지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정봉주 전의원 오늘 오후 5시까지 입감명령이 내려졌답니다. 매우 신속한 조치군요. 나꼼수 녹음도 중단됐답니다"라며 "제기랄..."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소식을 접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도 트위터에 "이렇게 빨리 집행하는건 인혁당 사법살인 이후 처음일 듯. 한 달 걸리는 사건도 봤습니다"라고 질타했다.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이 떨어진 뒤 7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후 5시까지 입감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은 실제로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예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된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의 경우 형이 확정된지 4일이 지나 검찰에 출석해 수감된 바 있다.

현재 트위터 등 SNS 상에서는 "정 전 의원의 <나꼼수> 마지막 녹음을 막기 위한 또하나의 꼼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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