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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촛불집회 시끄럽다”며 경찰에 질서유지 요청
김지현 기자 kimjh@vop.co.kr 발행 2016-12-14 16:47:37 수정 2016-12-14 16:58:08

배보윤 헌법재판소 사무처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재판관 전체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사무처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재판관 전체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밟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주말 촛불집회 소음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에 집회 질서유지 요청을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청사 보안 강화를 위해 경찰청에 청사 앞 집회·시위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오늘 중으로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에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집회·시위 대책과 함께 재판관 전체에 대한 신변보호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공보관은 “지난 주말 안국역 사거리에서 열린 행진 및 시위로 인해 재판관 사무실에 소음이 들려 앉아서 기록을 보기도 힘들 정도였다”면서 “이전에도 중요사건마다 지속적으로 기자회견과 시위가 열려 재판이나 연구에 지장을 초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집회 소음)이 지속된다면 재판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취지를 밝혔다.

배 공보관은 지난 주말 안국역 사거리 행진 및 시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집회시위에관한법률상 허용된) 거리상 100m 안쪽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는 서울행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별다른 무리 없이 시민들이 안국역 사거리에서 행진 및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안국역 사거리 집회 통제를 요구한 것인지’, ‘소음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인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대책만 요청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적시된 (요청)사항은 없다”면서 “포괄적으로 재판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질서유지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배 공보관은 “재판부는 촛불시위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국가적으로 엄중한 사안인 이번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촛불집회 주최 측은 오는 17일 토요일 헌재 인근에서 집회와 행진을 추진하고 있다. 헌재의 요청으로 경찰이 인근 경비를 강화할 경우 시위대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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