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v/20161218182358850

朴 "촛불, 국민 뜻 아니다"

강준구 고승혁 기자 입력 2016.12.18 18:23 수정 2016.12.18 21:39 

헌재 답변서 "탄핵은 연좌제" 주장.. 법 뒤에 숨어 탄핵 회피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왼쪽 사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18일 공개한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탄핵심판 답변서 요지. 박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헌재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지훈 윤성호 기자,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왼쪽 사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18일 공개한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탄핵심판 답변서 요지. 박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헌재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지훈 윤성호 기자,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최순실(60)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연좌제라고 항변했다. 또한 ‘세월호 7시간’ 동안 ‘정상근무’했으며, 100만 촛불집회와 관련한 탄핵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탄핵은 ‘위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적 공분은 외면한 채 탄핵을 피하기 위해 법조항 뒤에 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은 18일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위반 등은 탄핵 사유로 삼기 부적절하다”며 “최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씨의 행위를 박 대통령의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 조항과 자기책임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의 범죄행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선 “청와대에서 정상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며 “탄핵소추안 논리대로라면 모든 인명피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와 검찰 조사에서 ‘정상근무’ 실체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한 달 넘게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촛불민심과 역대 최악의 지지율은 일시적 현상으로 평가절하했다. 박 대통령은 “헌법엔 대통령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100만명 넘는 국민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면 대통령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일시적 여론조사 결과 등이 전체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 없다”며 “이를 근거로 한 탄핵은 반(反)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 결정과 최씨 등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상충된다면 헌재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것”이라며 헌재의 탄핵 심리 중단도 요청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은 기업의 ‘자발적 출연’이며, 최씨에게 유출된 청와대 자료는 ‘국가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징계심판”이라며 “공무원을 징계할 때 위법 사항은 물론 본인의 직권과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를 따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책임엔 정치적 책임이 포함된다. 국민이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을 헌재가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논평을 내고 “국민 상식과 거리가 한참 먼 궤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일개 공무원 수준의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글=강준구 고승혁 기자 eyes@kmib.co.kr, 사진=김지훈 윤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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