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b.history.go.kr/download.do?levelId=kn_004_0020&fileName=kn_004_0020.pdf
* "扶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 - 盧泰敦" 중 "Ⅰ.3세기 전반 扶餘國의 境域 - 1.首都의 位置 - 1)부여국 후기(後期)의 왕성(王城)"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부여국 후기(後期)의 왕성(王城)
노태돈 1989년
부여국의 왕성(王城) 위치를 구체적인 후대(後代)의 지명(地名)과 연결해서 언급한 기록으로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요사(遼史)》 지리지(地理志)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기사이다.
通州 安遠軍 節度 本扶餘國王城 渤海號扶餘城 太祖改龍州 聖宗更今名 保寧七年 以黃龍府叛人 燕頗餘黨千餘戶置 升節度 統縣四.
이 기사에 의거할 때, 통주(通州)는 용주(龍州)였고 발해의 부여성(扶餘城)이며 부여국(扶餘國)의 왕성(王城)이었다는 것이된다. 이 기사에 이어 톻주(通州)의 속현(屬縣)인 통요(通遠)·안원(安遠)·귀인(歸仁) 등의 연혁(沿革)에 대한 서술을 보면,1) 이들 3현(縣)은 원래 발해국의 현의(顯義)·강수(强帥)·포다(布多) 등등의 현의 주민이었던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그들 현은 발해국의 부여부(扶餘府)의 관할하에 있었다.2) 이는 곧 위에 인용한 통주조(通州條)의 기사를 뒷받침하는 바이다. 그리고 북송대(北宋代)의 저술인 《무경종요(武經宗要)》에서도 通州 扶餘國 在高句麗北 本濊貊範之地(中略) 阿保機平之 爲東丹國 今改爲通州 仍名扶餘國이라 하여, 통주(通州)가 부여국의 중심지였음을 전한다. 통주(通州)는 오늘날 창도북(昌圖北) 팔면성(八面城) 남쪽의 사면성(四面城) 지역으로 여겨지니, 이 통주조(通州條)의 기사를 통해 부여국 수도의 위치는 쉽게 판정되어 질 수 있겠다.3)
그런데 위의 통주조(통주조(通州條))의 기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보녕(保寧) 7년(975) 황룡부(黃龍府) 반인(叛人) 연파(燕頗)의 여당일천여호(餘黨 一千餘戶)로 설치했다고 하였다. 마치 타처(他處)의 반란민(叛亂民)을 응징책으로 이곳에 사민(徙民)시켜 설치했다는 듯한 서술이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황룡부(黃龍府)와 통주(通州)는 별개(別個)의 지역으로 여겨지게 된다. 실제 요대(遼代)에는 반란 지역의 주민을 벌(罰)로서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거시키는 것은 흔히 있었다. 그런데 용주(龍州)와 황룡부는 같은 지역의 동일(同一) 행정단위의 명칭이다. 그러면 용주(龍州)와 통주(通州)가 별개(別個)의 지역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연파가 황룡부(黃龍府)의 장군(軍將)이었으므로, 난민(亂後) 응징으로 용주(龍州) 황룡부(黄龍府)를 강락(降格)시켜 통주(通州)로 하였다면, 굳이 위에 인용한 기사와 같은 서술은 필요치 않고 부적절하다. 이어서 975년 당시 연파의 반란 때의 상황을 보면, 요군(遼軍)이 반란군을 압록강(鴨綠江)에서 격파하였다.4) 이 때의 압록강(鴨綠江)은 북류(北流) 송화강(松花江) 하류지역을 지칭한 것으로 여겨진다.5) 만약 당시 황룡부가 통주(通州)였다면, 이는 지리적 위치로 보아 납득키 어려운 면이다. 마땅히 용주 황룡부는 적어도 북류 송화강 하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6) 이렇게 보면 통주(通州)를 용주(龍州) 황룡부(黃龍府)로 보는, 즉 통주(通州)를 발해의 부여부(扶餘府)요 부여국의 왕성(王城)으로 보는 것이 크게 문제시되어진다.
다시 《요사(遼史)》 지리지(地理志)를 보면 용주(龍州) 황룡부조(黃龍府條)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인다.
龍州 黃龍府 本渤海扶餘府 太祖平渤海 還至此崩 有黃龍見 更名 保寧七年 軍將燕頗叛 府廢 開泰九年 遷城于東北 以宗州檀州漢戶一千戶復置 統州五 縣三.
이에 의할 때, 용주 황룡부는 보녕(保寧) 7년(975) 이후 일시 폐해졌다가 1013년 그 동북방(東北方)으로 성(城)을 옮겨 재차 설치되어 졌다는 것이다. 이 기사와 앞의 통주조(通州條)의 기사를 연결시켜 보면, 975년에 부(府)를 폐할 때 반란에 연루된 황룡부의 발해인 주민 천여호(千餘戶)를 남으로 옮겨 통주(通州)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다. 그 때 옮겨진 주민은 요(遼)의 지배에 반항하는 또는 저항할 수 있는 강한 잠재력을 지닌 그지역 토착 발해인이 되었을 것이다. 통주(通州) 속현(屬縣)의 주민이 발해(渤海) 부여부(扶餘府)의 속현(屬縣)이었던 주민으로 구성되었음은 그러한 면을 말해 준다. 이들 옮겨진 주민의 원주지(原住地)에 의거해 통주(通州)와 그 속현(屬縣)의 연혁(沿革)을 기술한 것이 《요사(遼史)》 지리지(地理志)의 통주조(通州條)와 그 속현(屬縣)에 관한 기사로 이해되어 진다. 사거(徙居)된 주민집단의 내력으로 주현(州縣)의 연혁(沿革)을 기술한 예는 《요사(遼史)》 지리지(地理志)에 많이 보이는 바이다.
그러면 원(原) 황룡부(黃龍府)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를 위해 먼저 1013년 이후의 복치(復置) 황룡부의 위치를 살펴보면, 복치(復置) 황룡부(黃龍府)는 금대(金代)에 들어서 제주(濟州),융주(隆州),융안부(隆安府) 순(順)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7) 융안(隆安)의 언(言)이 전와(轉訛)된 것은 농안(農安)이다.8) 따라서 원(原) 황룡부는 농안의 서남(西南)쪽이 되겠다. 구체적으로 어느만큼 떨어져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멀리 떨어진 지점은 아닐 것으로 여겨진다. 위에 인용한 용주 황룡부조의 기사를 보면, 그 속현으로 황룡(黄龍)·천민(遷民)·영평(永平) 등 3현(縣)이 있다. 이 3현(縣)의 주민은 원래 발해(渤海)의 상경 용천부(上京 龍泉府)의 용주(龍州)의 속현(屬縣)의 주민이었는데, 요가 발해를 멸한 뒤 이들을 부여부(扶餘府) 지역에 옮겼던 것이다.9) 이들과 부여부(扶餘府) 지역의 원주민을 합쳐 용주(龍州) 황룡부(黃龍府)하에 귀속시키었다. 곧 용주(龍州) 황룡부(黃龍府)란 명칭은, 용주(龍州)가 발해 상경 용천부(渤海 上京 龍泉府)의 용주(龍州)에 의거한 것이고 황룡부(黃龍府)란 부여부(扶餘府)롤 개명(改名)한 것이니, 그 관할구역 내의 주민의 구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 뒤 975년 반란을 계기로 황룡부를 폐할 때, 이 지 역 주민집단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들 중 원래 발해 부여부(扶餘府)의 주민으로서 토착적 뿌리가 깊은 자들을 옮겨 통주(通州)를 설치하고, 발해 상경 용천부 지역에서 사거(徙居)시켰던 주민은 현(縣)으로 편제해 그대로 머물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뒤 1013 년 한인(漢人) 일천호(一千戶)를 입식(入植)시키어 재차 설치하였던 용주 황룡부의 관할하에, 그 속현(屬縣)으로 발해 상경 용천부 지역 출신의 주민들로 구성된 현(縣)들이 그대로 있음은 그러한 면을 말해 준다. 이는 곧 황룡부와 복치(復置) 황룡부의 속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두 전후(前後) 황룡부의 치소(治所)는 서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원(原) 황룡부(黃龍府)의 위치가 농안에서 서남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975년 연파집단과 요군이 북류 송화강 하류에서 대결하였다는 것도 그러한 면을 방증해 준다. 1013년 “성(城)을 동북(東北)으로 옮겼다”는 것은 연파의 난 때 반군의 거점인 원 황룡부의 성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새로이 그 동북쪽 근방에 성(城)을 쌓았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아보기(阿保機)가 죽은 곳에 대해,
太祖所崩行宮在扶餘城西南<兩河之間> 後建昇天殿于此 而扶餘爲黄龍府10)
라 하였다. 황룡부(黃龍府)라는 명칭의 유래(由來)가 요태조(遼 太祖)가 부여성(扶餘城) 지역에서 죽었을 때의 전설에서 비롯하므로, 복치(復置) 황룡부의 치소(治所)도 그러한 지역적 관계와 전혀 무관할 수 없겠다. 원(原) 황룡부가 농안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고 본다면, 위의 기사의 양하지간(兩河之間)을 신개하(新開河)와 이통하(伊通河) 사이로 보는 것은 가능한 추론이라고 여겨진다.1) 원(原) 황룡부의 위치는 바꾸어 말하면 그 전대(前代)의 발해의 부여부(扶餘府), 고구려 후기의 부여성 그리고 부여국의 왕성(王城)은 대체로 농안 서남쪽 부근으로 볼 수 있다. 부여국의 중심지를 농안 장춘으로 비정하는 설(說)에 일단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여국 후기의 중심지이다. 3세기 후반 이후 부여국은 여러차례 큰 변동을 겪었다. 그런 만큼 부여국의 초기 중심지를 농안일대라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주석
1) 《遼史》 권38, 地理志2 東京道 通州조.
2) 《新唐書》 권219, 渤海傳.
3) 김육불, 〈渤海扶餘府考〉(《服部博士古稀紀念論文集》).
4) 〈遼史》 권7, 耶律何魯不傳.
5) 池內宏, 〈遼代混同江考: 附說混同江踈木河の築城について〉(《東洋學報》 6-1, 1915)
6) 日野開三郞, 〈渤海扶餘府と契丹龍州·黃龍府〉(《史淵》 49, 51, 52).
7) 《金史》 권24, 地理志 上 上京路 隆州조.
8) 《大淸一統志》 권405의 2, 郭爾羅斯旗條, 松井 等, 〈滿州に於ける遼の疆域〉 (《滿洲歷史
地理》 2, 1913).
9) 김육불, 〈渤海扶餘府考〉(《服部博士古稀紀念論文集》).
10) 《遼史》 권2, 太祖 天顯 원년 7월조.
11) 日野開三郞, 〈渤海扶餘府と契丹龍州·黃龍府〉(《史淵》 49, 5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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