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779
박근혜 구속을 정무적으로 처리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
소환조사 마친 박근혜, 구속 여부만 남겨놔… 검찰 '정무적 판단' 시 비난 여론 폭풍 맞게 돼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7년 03월 22일 수요일
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가 검찰 피의자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여론의 관심은 구속영장 청구 시점으로 쏠리고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명분이 적기 때문에 남은 문제는 구속 시점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씨는 22일 오전 6시54분께 21시간에 달하는 피의자 소환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왔다. 일각에선 조사 후 박씨가 긴급체포될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박씨는 곧장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긴급체포설이 지펴진 배경은 그만큼 박씨의 구속 사유가 충분해 검찰의 영장청구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어서다.
▲ 3월12일 파면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박씨와 공모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은 상당수가 이미 구속수감됐다. ‘삼성그룹-최순실 간 433억 원 규모 뇌물거래’ 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5개 죄목으로, 최씨는 뇌물죄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수사 결과 박씨는 최씨와 공동정범으로 특정됐다.
박씨는 최씨의 이권 취득 지원을 위해 기업에게 사업계약 체결 등을 강요한 다수 사건에도 공범으로 파악됐다.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은 현대차그룹, 포스코, KT 등에게 계약 체결을 강요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혐의로 지난 11월 구속기소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혐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피의자들도 대다수 구속기소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5인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구속 피의자다. 박씨는 김 전 실장 등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집행 지시를 내린 ‘몸통’으로 지목된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씨와 공모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청와대 문건 47건을 민간인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법원은 박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최순실게이트’가 폭로된 이후 대국민담화문 등을 통해 뇌물죄를 비롯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지난 21일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박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득을 취한 바 없다’ ‘최씨의 국정개입은 알지 못했다’ ‘(대통령 연설문) 최씨에게 도움을 얻은 것이지 공무상 비밀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거짓으로 일관했다"며 "최순실, 안종범 등과 주요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거나 전경련 이승철에게는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국회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조직까지 하는 등 증거인멸 '염려' 수준이 아니라 증거를 실제로 인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위에서 파면된 박씨는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불소추특권’ 및 수사과정에서의 관례적 특혜를 주장할 수 없다.
일각에선 검찰이 신속히 영장 청구 절차를 밟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박씨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과 대선정국에 영향을 미칠 변수를 고려해 정무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불구속 기소’와 ‘대선 후 구속’, 두 가지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검찰이 ‘정무적 판단’에 쏠린다면, 검찰로선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구속수사를 바라는 여론의 압박이 워낙 강한 상황에서 거대한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1000만 명을 훌쩍 넘는 시민들이 집회를 열어 대통령 탄핵을 이끈점, 특검 수사에 보낸 시민사회의 지지 여론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무원칙’이라는 비판에 해명할 근거가 부족한 점도 주요한 이유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 혹은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를 구속사유로 정한다. 또한 구속 사유 심사를 위해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라고 규정한다. 법원칙에 따르면 검찰은 박씨에 대해 신속히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치권력의 중심추가 야권으로 이동할 것이 명백해 보임에 따라 검찰이 ‘미래권력’에 대한 눈치보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 검찰 개혁 법안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검찰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향후 인사조치 시 상당수가 옷을 벗거나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도 간과할 수 없다. 특수본 수사팀 내부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엄정한 수사 기조를 유지하자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박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조사 기록등을 검토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박근혜 구속을 정무적으로 처리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
소환조사 마친 박근혜, 구속 여부만 남겨놔… 검찰 '정무적 판단' 시 비난 여론 폭풍 맞게 돼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7년 03월 22일 수요일
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가 검찰 피의자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여론의 관심은 구속영장 청구 시점으로 쏠리고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명분이 적기 때문에 남은 문제는 구속 시점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씨는 22일 오전 6시54분께 21시간에 달하는 피의자 소환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왔다. 일각에선 조사 후 박씨가 긴급체포될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박씨는 곧장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긴급체포설이 지펴진 배경은 그만큼 박씨의 구속 사유가 충분해 검찰의 영장청구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어서다.
▲ 3월12일 파면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박씨와 공모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은 상당수가 이미 구속수감됐다. ‘삼성그룹-최순실 간 433억 원 규모 뇌물거래’ 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5개 죄목으로, 최씨는 뇌물죄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수사 결과 박씨는 최씨와 공동정범으로 특정됐다.
박씨는 최씨의 이권 취득 지원을 위해 기업에게 사업계약 체결 등을 강요한 다수 사건에도 공범으로 파악됐다.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은 현대차그룹, 포스코, KT 등에게 계약 체결을 강요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혐의로 지난 11월 구속기소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혐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피의자들도 대다수 구속기소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5인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구속 피의자다. 박씨는 김 전 실장 등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집행 지시를 내린 ‘몸통’으로 지목된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씨와 공모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청와대 문건 47건을 민간인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법원은 박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최순실게이트’가 폭로된 이후 대국민담화문 등을 통해 뇌물죄를 비롯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지난 21일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박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득을 취한 바 없다’ ‘최씨의 국정개입은 알지 못했다’ ‘(대통령 연설문) 최씨에게 도움을 얻은 것이지 공무상 비밀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거짓으로 일관했다"며 "최순실, 안종범 등과 주요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거나 전경련 이승철에게는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국회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조직까지 하는 등 증거인멸 '염려' 수준이 아니라 증거를 실제로 인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위에서 파면된 박씨는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불소추특권’ 및 수사과정에서의 관례적 특혜를 주장할 수 없다.
일각에선 검찰이 신속히 영장 청구 절차를 밟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박씨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과 대선정국에 영향을 미칠 변수를 고려해 정무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불구속 기소’와 ‘대선 후 구속’, 두 가지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검찰이 ‘정무적 판단’에 쏠린다면, 검찰로선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구속수사를 바라는 여론의 압박이 워낙 강한 상황에서 거대한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1000만 명을 훌쩍 넘는 시민들이 집회를 열어 대통령 탄핵을 이끈점, 특검 수사에 보낸 시민사회의 지지 여론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무원칙’이라는 비판에 해명할 근거가 부족한 점도 주요한 이유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 혹은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를 구속사유로 정한다. 또한 구속 사유 심사를 위해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라고 규정한다. 법원칙에 따르면 검찰은 박씨에 대해 신속히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치권력의 중심추가 야권으로 이동할 것이 명백해 보임에 따라 검찰이 ‘미래권력’에 대한 눈치보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 검찰 개혁 법안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검찰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향후 인사조치 시 상당수가 옷을 벗거나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도 간과할 수 없다. 특수본 수사팀 내부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엄정한 수사 기조를 유지하자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박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조사 기록등을 검토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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