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424203600875
송민순 전 장관, 외교부 승인 없이 '기밀 공개' 논란
정제윤 입력 2017.04.24. 20:35
[앵커]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서 간과되고 있는 문제는 민감한 내용의 외교·안보 기밀 사항이 유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쪽에 같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법적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이전에 남북관계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결과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 각종 회의 기록과 메모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외교부에 비밀 공개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공개한 문건엔 무궁화와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이를 근거로 해당 문건이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민순/전 외교통상부 장관 (중앙일보 인터뷰) :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게 당시 청와대 문서 마크입니다.]
해당 문서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다면 문서 보유만으로도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출판한 회고록에선 해당 내용들이 이미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은 이런 민감한 사안들을 공개하면서 소속 기관이었던 외교부로부터 '비밀 공개 승인'은 받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기호/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남북 접촉 내용은 보호가치 있는 비밀에 해당합니다. 만일 비밀로 분류되었다면 승인 없이 그 내용을 회고록에서 공개했기 때문에 보안업무 규정 위반입니다.]
비밀로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의 경우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후 정치권은 "문 후보가 해명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문 후보측도 당시 기록으로 반박했습니다.
송 전 장관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기위해 2007년 11월 16일 당시 청와대 주재 회의내용의 일부를 공개한겁니다.
이는 '공식 문건'은 아니지만 민감한 내용이어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 후보 측에선 "송 전 장관이 선제적으로 공개해 이미 과정이 다 노출됐기 때문에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런 민감한 시점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위반 소지 있는)과 같은 정보의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송민순 전 장관, 외교부 승인 없이 '기밀 공개' 논란
정제윤 입력 2017.04.24. 20:35
[앵커]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서 간과되고 있는 문제는 민감한 내용의 외교·안보 기밀 사항이 유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쪽에 같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법적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이전에 남북관계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결과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 각종 회의 기록과 메모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외교부에 비밀 공개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공개한 문건엔 무궁화와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이를 근거로 해당 문건이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민순/전 외교통상부 장관 (중앙일보 인터뷰) :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게 당시 청와대 문서 마크입니다.]
해당 문서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다면 문서 보유만으로도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출판한 회고록에선 해당 내용들이 이미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은 이런 민감한 사안들을 공개하면서 소속 기관이었던 외교부로부터 '비밀 공개 승인'은 받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기호/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남북 접촉 내용은 보호가치 있는 비밀에 해당합니다. 만일 비밀로 분류되었다면 승인 없이 그 내용을 회고록에서 공개했기 때문에 보안업무 규정 위반입니다.]
비밀로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의 경우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후 정치권은 "문 후보가 해명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문 후보측도 당시 기록으로 반박했습니다.
송 전 장관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기위해 2007년 11월 16일 당시 청와대 주재 회의내용의 일부를 공개한겁니다.
이는 '공식 문건'은 아니지만 민감한 내용이어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 후보 측에선 "송 전 장관이 선제적으로 공개해 이미 과정이 다 노출됐기 때문에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런 민감한 시점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위반 소지 있는)과 같은 정보의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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