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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공중분해시킨 특별감찰관, 문재인 대통령이 복원한다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한 문 대통령 “특별감찰관의 감시와 견제, 회피하지 않겠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7-05-24 15:31:10 수정 2017-05-24 15:31:10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 위해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중분해한 특별감찰관 제도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해 도입한 것이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지난해 9월 사퇴했고, 그 이후 특별감찰관은 공석으로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 전 감찰관은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박근혜 게이트’ 핵심 사안 중 하나인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내사했던 인물이다. 이 일로 이 전 감찰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찍어내기’ 표적이 돼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특별감찰관실은 사실상 강제 해체를 당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도록 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해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변인은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시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특별감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그 대상 및 기능을 규율하면 그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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