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33
“상관이 성폭행” 해군 대위 자살…“군사법체계 민간이양” 여론 고조
네티즌 “조사하면 뭐하나 또 ‘집유’ 받겠지”…서주호 “軍검찰 아닌 일반 검찰이 수사해야”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7.05.26 10:29:14 수정 2017.05.26 10:39:12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 소속 A대위가 지난 24일 오후 5시40분쯤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대위는 최근 민간인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병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A대위의 직속상관 B대령을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25일 <여성신문> 등에 따르면, B대령은 “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A대위와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했으나,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한 해군관계자는 “그간 군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음주 회식 시 참석자 1명이 동료들을 감시하도록 하는 ‘회식 지킴이’ 제도도 도입하는 등 성폭력 예방에 노력했다”며 “제도적인 노력은 정말 많이 했다. 하지만 병영문화까지 하루아침에 개선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 일은 어디에나 있다. 술 먹고 부대 밖에서 그러는 걸 어떻게 막나”라고 말했다.
군 당국이 대부분 가해자를 불구속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피해자들이 군 사법체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직속상관인 노모 소령의 성추행으로 자살한 오 대위 사건을 상기시키며 사건 직후 국방부는 성폭력 근절 대책안을 발표, 그 후 4년이 지났지만 또 다시 여군 대위가 성폭행을 당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 당시 노승원 소령 성폭력 사건 판결 관련 기자회견 모습//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3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육군 15사단 고 오혜란 대위의 가해자인 노승원 소령에 대해 군사법원은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미부과된 것은 가해자에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또 어렵게 확보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 가해자 입장을 두둔하며 군대문화의 문제점을 피해자가 감내해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센터는 “(가해자 직속상관 박모 대령)신고 한 번 못해보고 죽음을 택한 여군 대위를 통해 군사법당국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군사법 체계(군 헌병수사, 군검찰, 군사법원)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만이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도 “군대 내 성폭행 사건에 의한 여군 대위의 자살 사건..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성폭행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군 검찰이 아닌 일반 검찰이 수사해서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해군은 이번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엄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네티즌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 기사에는 “무죄나 집행유예 받겠죠. 우리나라 군법정은..”, “조사를 하면 뭐하나.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을. 대충 조사하고 덮어버리면 그만인 것을. 군대라는 데가 썩어도 너무 썩었어”, “매번 처벌이 시원찮으니 저러지. 인생 끝난다고 생각되게 확실히 해봐라 누가 저러나”, “여군 성폭행 당했을 때는 군사법원은 무죄 처분 내리고.. 방산비리는 나 몰라라. 성매매 알선도 나 몰라라. 군사법원 뭐 하러 있지?”, “군사법 당국이 수사하면 안 된다. 봐주기 들어감”, “동성애자 색출할게 아니라, 이런 위선적인 상관 색출해서 퇴역시켜야 국방력이 살아나지!”, “군인을 군이 재판하면 안 된다. 국민참여재판해라”는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한편, ‘노소령 성추행 사건’ 당시 1심 군사법원은 노 소령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방장관을 항의 방문하고 나서야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현안보고에서 서영교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군 관련 범죄는 10건이면 10건 다 성범죄”라며 “이번 판결을 보니 (가해자인)노 소령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계속 숨기고 은폐하고 위장한 노 소령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지고 있다”며 “오 대외가 노 소령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할 때 국방부는 출입자료가 없다면서 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게 노 소령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상관이 성폭행” 해군 대위 자살…“군사법체계 민간이양” 여론 고조
네티즌 “조사하면 뭐하나 또 ‘집유’ 받겠지”…서주호 “軍검찰 아닌 일반 검찰이 수사해야”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7.05.26 10:29:14 수정 2017.05.26 10:39:12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 소속 A대위가 지난 24일 오후 5시40분쯤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대위는 최근 민간인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병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A대위의 직속상관 B대령을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25일 <여성신문> 등에 따르면, B대령은 “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A대위와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했으나,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한 해군관계자는 “그간 군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음주 회식 시 참석자 1명이 동료들을 감시하도록 하는 ‘회식 지킴이’ 제도도 도입하는 등 성폭력 예방에 노력했다”며 “제도적인 노력은 정말 많이 했다. 하지만 병영문화까지 하루아침에 개선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 일은 어디에나 있다. 술 먹고 부대 밖에서 그러는 걸 어떻게 막나”라고 말했다.
군 당국이 대부분 가해자를 불구속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피해자들이 군 사법체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직속상관인 노모 소령의 성추행으로 자살한 오 대위 사건을 상기시키며 사건 직후 국방부는 성폭력 근절 대책안을 발표, 그 후 4년이 지났지만 또 다시 여군 대위가 성폭행을 당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 당시 노승원 소령 성폭력 사건 판결 관련 기자회견 모습//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3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육군 15사단 고 오혜란 대위의 가해자인 노승원 소령에 대해 군사법원은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미부과된 것은 가해자에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또 어렵게 확보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 가해자 입장을 두둔하며 군대문화의 문제점을 피해자가 감내해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센터는 “(가해자 직속상관 박모 대령)신고 한 번 못해보고 죽음을 택한 여군 대위를 통해 군사법당국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군사법 체계(군 헌병수사, 군검찰, 군사법원)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만이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도 “군대 내 성폭행 사건에 의한 여군 대위의 자살 사건..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성폭행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군 검찰이 아닌 일반 검찰이 수사해서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해군은 이번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엄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네티즌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 기사에는 “무죄나 집행유예 받겠죠. 우리나라 군법정은..”, “조사를 하면 뭐하나.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을. 대충 조사하고 덮어버리면 그만인 것을. 군대라는 데가 썩어도 너무 썩었어”, “매번 처벌이 시원찮으니 저러지. 인생 끝난다고 생각되게 확실히 해봐라 누가 저러나”, “여군 성폭행 당했을 때는 군사법원은 무죄 처분 내리고.. 방산비리는 나 몰라라. 성매매 알선도 나 몰라라. 군사법원 뭐 하러 있지?”, “군사법 당국이 수사하면 안 된다. 봐주기 들어감”, “동성애자 색출할게 아니라, 이런 위선적인 상관 색출해서 퇴역시켜야 국방력이 살아나지!”, “군인을 군이 재판하면 안 된다. 국민참여재판해라”는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한편, ‘노소령 성추행 사건’ 당시 1심 군사법원은 노 소령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방장관을 항의 방문하고 나서야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현안보고에서 서영교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군 관련 범죄는 10건이면 10건 다 성범죄”라며 “이번 판결을 보니 (가해자인)노 소령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계속 숨기고 은폐하고 위장한 노 소령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지고 있다”며 “오 대외가 노 소령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할 때 국방부는 출입자료가 없다면서 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게 노 소령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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