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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종교인 과세 2년 더 유예’ 총대 멘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등록 :2017-05-26 04:00 수정 :2017-05-26 11:07

“국정과제 산적…7개월내 도저히 못해”
법 개정안 만들어 의원들 서명받아 
험난한 법제화 사실상 무력화 우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상임위에서 질문을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상임위에서 질문을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대 속에 어렵사리 2015년 통과된 종교인 과세 법안이 ‘혼란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이미 2년이 유예된 상태인데, 2년을 더 유예하자는 것이다.

25일 김 위원장은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 법안을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 및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서명받고 있다. 기독교 신자 의원들을 중심으로 2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로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인사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종단별 상세한 납세 기준을 만들어 그대로 납부할 경우 세무서에서 일체 간섭하지 않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려면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야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계기를 이번 법안을 발의하면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적한 국제 과제를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까지 남은) 7개월 사이에는 도저히 못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과세 유예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탈세 제보가 있을 때 각 교단에 이첩해 추가로 자진 납부할 경우 어떤 경우에도 세무 공무원이 교회나 사찰에 세무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세청이 각 교단과 1년에 한번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협의해 보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1968년 국세청이 추진하다가 무산된 뒤 47년 만인 2015년 12월 우여곡절 끝에 법제화된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유예함으로써 사실상 법 시행을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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