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6752.html?_fr=mt2

우병우 직권남용 적용안한 건 법무부·대검 수뇌부 보호용?
등록 :2017-05-30 01:26 수정 :2017-05-30 08:35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우 전 수석, 해경 서버 압수수색 막았는데 
검찰 특수본 “죄 안돼” 수사확대 차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 특수본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만을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이 광주지검 세월호 해경전담 수사팀에 전화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고,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업과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지만, 끝내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특수본은 지난달 17일 수사결과 발표 때 “우 전 수석이 수사검사에게 전화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 압수수색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사팀 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압수물을 확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수’에 그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판단에 이견을 보이는 이들도 있다. 주요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은 분초를 다투는 중요한 수사과정이어서, 현장 수사팀의 ‘영장 범위’를 문제 삼아 수색을 막은 것은 그 자체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몇 시간 뒤에 압수수색을 다시 했다고 해서 이를 ‘방해 미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는 것도 직권남용이다. 전화를 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했고, 그 즉시 압수수색이 중단됐으면 그 순간 직권남용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당시 검찰 수뇌부가 직권남용 적용을 꺼렸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세월호 관련 위증 혐의는 우 전 수석 한 명 문제로 끝나지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게 되면 세월호 수사팀 수사를 직간접으로 방해한 법무부·대검찰청 간부들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부의 복잡한 지휘계통 문제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일부러 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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