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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강제구인장 마저 무력화시킨 박근혜
박소영 기자 psy0711@vop.co.kr 발행 2017-05-31 18:30:55 수정 2017-05-31 18:30:55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강제구인장에 따른 구인절차마저 거부하는 초법적 행태를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 두 차례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31일 오후 4시 이 전 행정관의 공판기일에서 강제구인 절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구인장 집행을 거부함에 따라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했는데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또 지정해도 출석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출석을 강하게 거부했다"면서 "검사가 1시간 정도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해줄 것을 설득했지만 영장 집행을 거부해 물리력이나 강제력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인데다 전직 대통령이기도 한데 건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오늘 강제력을 동원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철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측은 비선진료 행위의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청와대 관저에서 행해진 기치료, 운동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지난 19일에 이어 30일도 출석을 거부하자 강제구인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강제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검찰 조사든, 헌재 출석이든 다 거부해오지 않았나"라면서 "최소한 법적 절차에도 협조를 거부하는 모습은 무책임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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