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02212101643

월급 돌려달라" 구타로 숨진 병사 부모 또 울린 국방부
안의근 입력 2017.06.02 21:21 

국방부, 부모 상대로 '월급 반환' 소송냈다 취하



[앵커]

국방부가 9년 전에 숨진 병사의 부모를 상대로 초과 지급된 월급 넉 달치 40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최근 취하했습니다. 군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자식을 군에 보냈다가 잃은 유가족에게 상식적으로 할 일이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안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 모 일병은 9년 전인 2008년 6월, 선임병들의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국방부는 두 달 뒤 최 일병 사망을 군의 책임이 없는 일반사망으로 분류했고 제적 처리도 그해 10월에 마무리했습니다.

그 사이 넉 달치 월급 33만 5000원이 최 일병 통장에 지급됐습니다.

국방부는 다시 4년 뒤인 2012년 유가족에게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가족은 거부했습니다.

[최 일병 유가족 : 저로서는 다 잃었는데 아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 안 하고 사람이란 존재감을 전혀 배려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줄 수 없었죠.)]

최 일병 사망은 지난해 유가족의 재심 청구 끝에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4월 최 일병에게 지급된 월급을 처리할 근거가 없다며 독촉 절차 비용까지 더해 40만1000원을 반환하라고 유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보다 못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어제(1일) 군에서 순직한 병사의 월급을 반환하라는 게 정의냐며 대신 월급을 내겠다고 하자 국방부는 곧바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유가족의 오랜 요구에도 방법이 없다던 국방부가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곧바로 바뀌었습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