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07165323760
'특수활동비 돈봉투 문제없다' 결론..면죄부 감찰 논란
표주연 입력 2017.06.07. 16:53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만 김영란법 위반 수사의뢰
"특수활동비로 수사비 지원 관행 문제없다" 결론
합동감찰반 "격려금 지급 시기·방법 부적절 문제"
'쌈짓돈'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 개선안도 안 나와
【과천=뉴시스】고범준 기자 = 장인종 합동감찰반 총괄팀장(법무부 감찰관)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 감찰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7.06.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이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특수활동비 격려금 관행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감찰 결과를 내놓았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7일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처분을 권고했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도 의뢰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이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주고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합동감찰반은 검사들이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명목의 수사비을 지원하는 관행에 대해 용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횡령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또 이들이 격려금을 주고받은 것에 대가성도 없었다고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합동감찰반은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격려금을 주고받아 국민적 신뢰를 실추한 점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만 식사비 95만원 상당을 계산하고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부분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위반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안 전 국장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게 건넨 격려금은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지급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이들이 주고받은 격려금은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지만 뇌물이나 횡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격려금 명목으로 수사비를 지원했을 뿐 대가성이 없었고,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수사비)을 건네는 것 자체에도 용도상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최순길 게이트 관련 수사가 끝났지만 공소유지와 후속 수사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특수활동비에서 수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합동감찰반이 문제 삼은 부분은 '적절치 않은' 시기와 방법으로 격려금을 주고받아 검찰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이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왼쪽)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합동감찰반 총괄팀장을 맡은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횡령이나 뇌물죄가 아니라는 것이지 돈봉투 만찬이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적절치 않은 시기에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격려금을 전달해 여러가지 신뢰에 손상시킨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부적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민 검찰담당관도 "수사비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제공하는 방법, 장소, 시간이 부적절했다"라며 "업무시간 중 기관장이 가서 줄 수 있는데 저녁 회식자리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특수활동비에서 격려금 명목의 수사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지급하라는 게 감찰결과의 요지인 셈이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 국민 세금으로 검사 선후배들끼리 격려금을 챙겨주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쌈짓돈'으로 통하는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이 감찰에 포함되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으나 아무런 방안이 나오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으로 꼽힐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 한 변호사는 "특수활동비로 검사들끼리 격려금을 돌리는 관행 자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 든다"며 "검찰의 관행이나 사고방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pyo000@newsis.com
'특수활동비 돈봉투 문제없다' 결론..면죄부 감찰 논란
표주연 입력 2017.06.07. 16:53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만 김영란법 위반 수사의뢰
"특수활동비로 수사비 지원 관행 문제없다" 결론
합동감찰반 "격려금 지급 시기·방법 부적절 문제"
'쌈짓돈'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 개선안도 안 나와
【과천=뉴시스】고범준 기자 = 장인종 합동감찰반 총괄팀장(법무부 감찰관)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 감찰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7.06.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이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특수활동비 격려금 관행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감찰 결과를 내놓았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7일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처분을 권고했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도 의뢰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이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주고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합동감찰반은 검사들이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명목의 수사비을 지원하는 관행에 대해 용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횡령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또 이들이 격려금을 주고받은 것에 대가성도 없었다고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합동감찰반은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격려금을 주고받아 국민적 신뢰를 실추한 점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만 식사비 95만원 상당을 계산하고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부분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위반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안 전 국장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게 건넨 격려금은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지급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이들이 주고받은 격려금은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지만 뇌물이나 횡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격려금 명목으로 수사비를 지원했을 뿐 대가성이 없었고,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수사비)을 건네는 것 자체에도 용도상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최순길 게이트 관련 수사가 끝났지만 공소유지와 후속 수사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특수활동비에서 수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합동감찰반이 문제 삼은 부분은 '적절치 않은' 시기와 방법으로 격려금을 주고받아 검찰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이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왼쪽)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합동감찰반 총괄팀장을 맡은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횡령이나 뇌물죄가 아니라는 것이지 돈봉투 만찬이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적절치 않은 시기에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격려금을 전달해 여러가지 신뢰에 손상시킨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부적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민 검찰담당관도 "수사비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제공하는 방법, 장소, 시간이 부적절했다"라며 "업무시간 중 기관장이 가서 줄 수 있는데 저녁 회식자리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특수활동비에서 격려금 명목의 수사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지급하라는 게 감찰결과의 요지인 셈이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 국민 세금으로 검사 선후배들끼리 격려금을 챙겨주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쌈짓돈'으로 통하는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이 감찰에 포함되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으나 아무런 방안이 나오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으로 꼽힐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 한 변호사는 "특수활동비로 검사들끼리 격려금을 돌리는 관행 자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 든다"며 "검찰의 관행이나 사고방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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