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12325.html

정부, 국회심의 무시 ‘캐나다쇠고기 수입’ 강행
[한겨레] 정은주 기자  등록 : 20111228 20:47
   
올해도 광우병 발생…“현시점 부적절” 반대 귀막아

정부가 국회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광우병이 발생했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심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논리지만, 법제처가 관련법률 검토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 심의에 구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정부 스스로 법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시점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적절하지 않아 위원 다수가 반대한다”는 종합의견을 담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농식품위는 캐나다에서 지난 2월에도 광우병이 발생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구제역 등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찬반 표결 없이 반대 의견을 다수로 명시해 심의보고서를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는 조만간 본의회를 열어 심의보고서 찬반 표결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반대하는 심의 결과가 채택되더라도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28일 “(국회 심의가 끝나면) 우리가 캐나다 쪽과 합의했던 국내 절차는 모두 종료가 된다. 내년 초쯤에는 캐나다산 쇠고기도 종전처럼 수입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수입위생조건은 행정입법의 유형인 고시로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국회 심의 결과가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캐나다와 합의한 대로 내년 초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법제처가 2008년 내놓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법제처는 당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를 의무화한 법안이 입법예고되자 “국회 심의는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로서, 정부는 그에 구속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가 지난 6월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되 특정위험물질(SRM), 분쇄육, 내장 등은 수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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