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매서 낙찰받은 '어보' 정부가 사겠다더니 '몰수'
최훈 입력 2017.07.01. 20:56
◀ 앵커 ▶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어보 2점이 반환됐는데 아직도 어보 40여 점은 행방도 모릅니다.
이 가운데 어보 한 점이 미국을 떠돌다 우연히 국내 수집가 손에 들어왔는데 이걸 우리 정부가 사겠다고 해서 줬더니, 사지도 않고 돌려주지도 않아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의 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나온 돌로 만든 일본의 거북 모양 공예품.
문화재 수집가 정진호 씨는 세금까지 해서 2천5백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받고 보니 일본 공예품이 아니라 뜻밖에 조선시대 보물급 문화재인 '인조비 어보'였습니다.
1676년 조선 숙종 지시로 만든 왕실 도장인데 조선시대 신물로 여겨지던 겁니다.
[정진호/문화재 수집가] ('인조비 어보'라고 알고 사신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문화재청 산하 국립고궁박물관이 이 어보를 사겠다고 했고, 정 씨는 시세보다 낮은 2억 5천만 원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측이 갑자기 6·25 전쟁 때 미군이 훔쳐간 장물이라며 거래를 중단하고 어보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도난 문화재란 걸 미리 알 방법이 없었다고 억울해합니다.
[박영만 변호사/정 씨 측 변호인] "민법에는 개인 간에도 도난품인 경우에 '선의 취득'이 인정됩니다. 정당하게 돈을 주고 취득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국가가 장물인 줄 알면서 구매할 순 없다는 문화재청.
[김현정 연구관/국립고궁박물관] "국가가 어보를 압수하거나 몰수한 게 아니라 어보는 원래 국유 재산이기 때문에."
반면 정상적인 구매까지 막으면 음성적인 거래만 부추길 뿐이라는 정 씨.
[정진호] "문화재청이 일방적으로 몰수한다면 앞으로 자기 재산을 들여서 문화재를 반입해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정 씨는 어보를 돌려주거나 정당한 대가라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뉴스 최훈입니다.
최훈기자 (iguff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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