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151546001
[단독]검찰, 2번이나 무죄 난 ‘국정원 직원 감금 의혹 사건’ 불복해 대법원 상고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입력 : 2017.07.15 15:46:00 수정 : 2017.07.15 21:50:46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국가정보원 직원 감금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전현직 의원 4명이 지난해 7월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문병호 전 의원, 이종걸 의원, 강기정 전 의원, 김현 전 의원. /김정근기자](http://img.khan.co.kr/news/2017/07/15/l_2017071501001945700153061.jpg)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국가정보원 직원 감금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전현직 의원 4명이 지난해 7월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문병호 전 의원, 이종걸 의원, 강기정 전 의원, 김현 전 의원. /김정근기자
검찰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법원이 1심과 항소심에서 ‘감금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불복한 것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자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여직원 김모씨)가 경찰과 연락을 주고 받았던 점 등을 비춰보면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컴퓨터 자료가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되기 전에 제출받거나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오피스텔 앞에서 대기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가두거나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오피스텔에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 수록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활동 자료나 흔적이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피해자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12일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오피스텔 앞을 지키고 있는 모습.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들이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해 악성댓글을 조직적으로 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문석 기자](http://img.khan.co.kr/news/2017/07/15/l_2017071501001945700153062.jpg)
지난 2012년 12일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오피스텔 앞을 지키고 있는 모습.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들이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해 악성댓글을 조직적으로 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문석 기자
이종걸 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검찰, 국정원,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까지 순차적으로 공모해 일어난 사법농단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문병호 전 의원은 “이번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국정원 국내 파트의 전면적인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강력히 입증됐다.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국정원 직원인 김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도 이 의원 등에 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김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이날 상고를 두고 일각에선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오는 분위기다.
민주당 대변인이자 사건 당사자인 김현 전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은 국정원마저도 최근 심각한 적폐 사건으로 지정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사건”이라면서 “법원도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한 건인데 검찰이 무리하게 상고를 낸 것은 검찰이 적폐청산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앞둔 시점에서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고 개혁을 해야할 때에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검찰이 조직 이기주의에만 빠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단독]검찰, 2번이나 무죄 난 ‘국정원 직원 감금 의혹 사건’ 불복해 대법원 상고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입력 : 2017.07.15 15:46:00 수정 : 2017.07.15 21:50:46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국가정보원 직원 감금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전현직 의원 4명이 지난해 7월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문병호 전 의원, 이종걸 의원, 강기정 전 의원, 김현 전 의원. /김정근기자](http://img.khan.co.kr/news/2017/07/15/l_2017071501001945700153061.jpg)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국가정보원 직원 감금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전현직 의원 4명이 지난해 7월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문병호 전 의원, 이종걸 의원, 강기정 전 의원, 김현 전 의원. /김정근기자
검찰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법원이 1심과 항소심에서 ‘감금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불복한 것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자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여직원 김모씨)가 경찰과 연락을 주고 받았던 점 등을 비춰보면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컴퓨터 자료가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되기 전에 제출받거나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오피스텔 앞에서 대기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가두거나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오피스텔에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 수록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활동 자료나 흔적이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피해자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12일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오피스텔 앞을 지키고 있는 모습.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들이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해 악성댓글을 조직적으로 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문석 기자](http://img.khan.co.kr/news/2017/07/15/l_2017071501001945700153062.jpg)
지난 2012년 12일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오피스텔 앞을 지키고 있는 모습.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들이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해 악성댓글을 조직적으로 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문석 기자
이종걸 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검찰, 국정원,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까지 순차적으로 공모해 일어난 사법농단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문병호 전 의원은 “이번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국정원 국내 파트의 전면적인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강력히 입증됐다.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국정원 직원인 김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도 이 의원 등에 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김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이날 상고를 두고 일각에선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오는 분위기다.
민주당 대변인이자 사건 당사자인 김현 전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은 국정원마저도 최근 심각한 적폐 사건으로 지정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사건”이라면서 “법원도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한 건인데 검찰이 무리하게 상고를 낸 것은 검찰이 적폐청산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앞둔 시점에서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고 개혁을 해야할 때에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검찰이 조직 이기주의에만 빠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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