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15212821726

[인터뷰] 조응천 "문건 속 삼성 관련 내용, 상급자 지시 있었을 것"
전진배 입력 2017.07.15 21:28 

[앵커]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은 과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문건의 성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문건의 파장 이미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제의 이 문건을 누가 작성했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저께 박수현 대변인이 문건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제목만 이렇게 쭉 열거를 한 상황에서 누가 작성했는지 여부를 예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만 그게 발견된 장소가 민정비서관실, 박근혜 정부의 민정비서관실 사무실 내라는 점에서 민정수석실 혹은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 아니냐고 추단이 되는 것뿐이죠. 그런데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을 하지 않고 다른 수석실 자료라도 참고하기 위해서 갖고 와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300건이나 된다고 하니까요. 그중의 일부는 다른 수석실에서 작성한 걸 가져왔을 수도 있다, 법적 검토나 이런 걸을 위해서. (네.)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누가 작성했느냐, 어떤 목적이냐. 이 부분과 확인이 안 되면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물론입니다. 작성자와 작성 경위 그런 것들이 소상히 나와야지만 그래서 그 작성자를 대상으로 거기에 대한 진술을 들어야지만이 이게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또 그 사람의 진술로 인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박수현 대변인 얘기로는 이게 메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메일을 누가 주고받았느냐를 확인하면 나오는 부분도 있겠죠?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메일의 첨부 문건이라면 그건 당연할 거고요. 그게 아니고 원래 청와대에서 문건을 만들게 되면 처음 저장할 때부터 수정할 때 계속 작성시간, 작성자 이런 게 다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게 되는데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의 DB를 디가우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산적인 저장을 완전히 다 삭제했다.]

[앵커]

깡통 인수인계 이런 얘기가 있었죠.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했다면 전산기록으로 누가 작성했는지 알아볼 도리는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조 의원께서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 출범 직후에 한 1년 이상을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 계실 때도 이런 문건을 좀 보신 게 있었습니까?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는 그 옆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한 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이 제가 나오고 난 두 달 후에서부터 작성된 걸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 적어도 제가 있을 때까지는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014년 5월 이후에 작성된 문건이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6월이라고 발표를 한 걸로.]

[앵커]

민정수석실 문건은 그렇고 예컨대 삼성 관련 문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전에 만들어진 자필 메모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민정수석실 문건이라는 게 아예 외부 공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한데 이런 문건은 왜 만드는 겁니까?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정비서관실이 원래 이명박 정부에는 민정1, 민정2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민정1은 민심팀, 민정2는 사정비서관실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민정1, 2가 합쳐져서 민정으로 그냥 돼버렸어요. 이건 아마 민심팀 쪽에서 만든 것 아닌가.]

[앵커]

민심팀이라면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정의 고유적 업무가 민심을 수렴해서 국정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의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같은 걸 가감없이 수집해서 대통령께 전달하는 그런 의무가 있죠. 그래서 핫이슈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사회 저명인사들의 어드바이스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보고서를 쓰기도 하는데 그건 자발적으로 하급자가, 밑에 행정관이 작성을 해서 상급자한테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상급자가 이런 것 좀 검토해 봐, 만들어 보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죠.]

[앵커]

상급자라면 비서관이나 수석.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석이나 실장 뭐 그렇습니다.그 어떤 경우인지는 문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앵커]

봐야 알 수 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늦게 발견이 됐냐. 청와대가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갔고 민정수석실 업무가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갔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정수석실 구조를 잘 아시니까 이게 왜 여기에서 이렇게 두 달이 넘어서 발견이 됐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수현 대변인의 어제 브리핑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정부의 민정은 민심팀과 사정팀이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상당히 많아서 다른 비서실을 몇 개를 합쳐놓은 그런 사무실인데 민심팀과 사정팀은 중간에 간유리로 격실이 돼 있었습니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제 박 대변인 발표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의 민정비서관실은 정원을 상당히 짧게 잡았다. 그래서 전체 다 활용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마 민심팀 사무실을 사용했을 겁니다. (2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격벽 그 안쪽. (한쪽만을 쓰고 있었다?) 그러다가 인원이 더 충원돼서 근무 공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가구를 재배치하는 과정에 유난히 무거운 가구가 있어서 이거 뭐지 하고 열쇠를 찾아가지고 열어봤더니 이게 나왔다, 그런 취지죠.]

[앵커]

나무 캐비닛이라는 얘기도 했던데 그건 잘 모르십니까?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나무 캐비닛은 옛날처럼 철제 캐비닛 사람 키보다 큰 것, 다이얼을 맞추는 것 그건 요즘에는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한 가슴 높이쯤 되는 합판으로 된 캐비닛을 다 씁니다.]

[앵커]

어제는 삼성 관련 내용이 꽤 비중 있게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문건 내용으로 볼 때.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쨌든 그 행정관이, 가장 말단 행정관이 삼성의 입장에 서서 먼저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이건 상급자가 지시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아마 추측입니다. 그리고 문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게 민정에서 발견이 됐고 민정에서 작성을 한 거라면 이게 민정 소관 업무는 아니잖아요.]

[앵커]

그렇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민정수석보다 더 상급자가 민정 쪽에 너희들도 이걸 검토해 봐라고 지시한 걸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보관한 그런 가능성은 열어둬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 구조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민정수석보다 상급자라면. (실장입니다.) 실장,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근무 경험으로는 없었습니다.]

[앵커]

대개 실장이 수석에게 지시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가 10월 정도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문건이 검찰로 가서 다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다. 그래서 1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 이 문건을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성자를 찾아서 왜 이런 내용을 작성을 했냐, 누구의 지시냐. 이건 어떤 목적으로 작성을 했냐.]

[앵커]

수사가 필요한 거군요.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소상하게 나와야 하죠. 그러니까 작성자를 먼저 찾아서 거기에 대한 수사가 돼야 되고 그와 함께 이 문건과 작성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법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이 아까 10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 경영권 관련은 다음 달로 아마 이재용 회장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8월 말이면 상당히 빠듯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1심에서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지만 검찰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윤석열 검사장이니까 수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1심 판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건 조금 용납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의 성격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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