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17220719032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논란..'보이지 않는 손' 누구?
서복현 입력 2017.07.17 22:07 수정 2017.07.17 22:49 

[앵커]

자, 그리고 검찰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물증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는 대신 청와대에 돌려줬다는 단독 보도 내용, 저희가 1부에서 전해드렸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개입 물증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않고 있다가, 박근혜 정부로 바뀐 다음에 그 문건을 청와대에 반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건 반납은 그동안 청와대와 법무부의 수사 외압 의혹에 이어 검찰 내부에까지 이른바 '수사 방해'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또다른 국면을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크게 이슈가 됐던 바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혹은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역시 1부에서 했던 얘기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이사건의 시작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수사와 재판입니다. 현재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오는 24일, 다음주 월요일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입니다. 당초 10일이었지만 연기됐습니다.

댓글 수사팀이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 등을 증거로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결심만 연기됐습니다. 결심 뒤에는 선고가 진행되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체크해봐야하는데, 만약 검찰이 청와대에 반납한 문건의 존재를 댓글 수사팀이 일찍 알았다면 그리고 원본이 있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잖아요?

[기자]

물론입니다. 2014년 5월에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이 반납됐는데요.

당시는 원 전 원장 1심 때요. 그 전에 댓글 수사팀이 문건 존재를 알았고 또 원본을 확보해서 제출을 했다면 파기환송심 막바지에 부랴부랴 증거 신청을 할 이유도 없었고요.

법원이 증거도 받아주지 않을 명분 역시 없었을 겁니다. 이제와서 하려해도 원본은 역시 없는 상태이고요.

[앵커]

1부에서 못보신 분들은 지금 이야기를 100%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정리를 하자면. 검찰이 국정원에서 댓글 개입사건을 했을 때, 그것이 선거 개입의 정황이 매우 뚜렷한 그런 문건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기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2012년 디도스 특검 수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디도스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국정원으로 부터 받아서, 국정원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전달한 이 행정관을 압수수색 했는데 당시에. 이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빼돌렸던 문건들을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수사기간이 종료되고 이 문건들을 검찰에 넘겼던 것이고요. 그게 바로 2012년 6월입니다.

[앵커]

선거 직전이었단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2년 6월에 계속 가지고 있다가 댓글 사건은 2012년 12월에 불거졌었고요. 이후에 수사가 계속됐는데 이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핵심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댓글 수사팀에는 알리지 않고 있다가 2년 뒤인 2014년 5월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그대로 반납을 해버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협조를 넘어서 사실상 검찰 내부의 수사 방해다 이렇게 저희가 1부에 잠깐 했는데. 의사결정 구조, 그러니까 그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었죠.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황 전 대행은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법무장관이었고요. 문건 반납때도 역시 장관이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 수사, 그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때문에 검찰이 국정원 문건, 특히 원 전 원장 재판에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는 문건들을 댓글 수사팀에 주지 않고 청와대에 반납한 것에는 황 전 대행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앵커]

당시에는 대행이 아니고, 법무장관이었으니까 명칭은 당시 전 법무장관으로 통일합시다. 또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를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황 전 법무장관의 의지가 검찰에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기자]

실제로 보면요.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 박형철 부팀장은 수사 과정에서 징계를 받고 좌천됐습니다. 그리고 황 전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이른바 찍어내기라는 의혹 속에 사퇴했고요.

문건 반납은 그 이후인 2014년 5월에 벌어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청와대, 또 당시 황 장관의 의중에 반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잘 보이면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의식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눈치 차원을 넘어서 문건 반납을 결정하는 과정에 황 전 장관의 직접적인 의지가 반영됐는지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새삼스럽기는 하지만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짤막하게 짚고 끝낼까요?

[기자]

네, 다름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에 대한 개입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또 유죄가 나오면 박 전 대통령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와 법무부 또 검찰 내부가 이렇게 움직인 것만 봐도 어느정도 사안이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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