ㅊ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17222556173

[팩트체크] 캐비닛 문건 공개 '위법성 논란' 따져보니
오대영 입력 2017.07.17 22:25 

컨퍼런스, 세계 팩트체커 한 자리에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해도 되나?

[앵커]

전세계 팩트체커들이 1년에 1번 한자리에 모이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올해는 스페인에서 열렸는데요, 오대영 기자가 거기에 좀 다녀오느라고 그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이 얘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출장 다녀온 소득이 좀 있었나요?

[기자]

세계적으로 팩트체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피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가 네번 째 대회입니다. 2014년에 1회 대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참가자 수가 48명이었거든요. 2회 60명, 3회 100명, 그리고 이번에 188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의 JTBC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의 주요 언론은 물론이고 팩트체크를 하지 않는 일본 NHK까지 사례 연구를 위해 참여해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앵커]

해외 언론들도 팩트체크에 점점 더 많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새로운 사례들도 여럿 있었다면서요?

[기자]

이건 이탈리아의 공영방송인 RAI라는 채널의 한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팩트체커고요. 출연자를 심층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왼쪽에 출연자를 앉혀놓고 그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직접 팩트체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면전 팩트체크'를 하는 파격적인 프로그램이었고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프랑스 대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19개 언론사들이 프랑스에서 '크로스 체크'라는 이름으로 팩트체크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선거 관련 가짜뉴스를 잡아냈습니다. 경쟁보다는 팩트체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추세였습니다.

JTBC에 대한 질문과 관심도 이어졌습니다. 주로 탄핵 과정의 거짓 주장을 검증한 사례를 해외 매체들이 매우 궁금해했고요. NHK 등 일본 언론은 저희 뉴스룸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신선한 사례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러면 본론을 시작해보죠. 오늘 팩트체크는 어떤 내용을 준비했나요?

[기자]

지난 금요일 청와대가 전 정권 민정수석실의 문건의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에 대해서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임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공개해서 위법 소지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위법으로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앵커]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발표가 오늘 또 나왔죠.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대통령 기록물은 첫 번째 '비밀', 두 번째 '지정', 세 번째 '일반' 입니다.

첫번째, 비밀기록물은 공개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 기록물은 생산과 동시에 비밀등급이 부여됩니다. 지난주 공개된 문건은 비밀 표기가 없었고, 따라서 비밀기록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지정기록물은 전임 대통령만 지정할 권한이 있고, 전임대통령 본인이나 허락된 사람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공개가 위법입니다. 하지만 300여건에 이어 1300여건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점에서 특별히 지정기록물로 관리됐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세가지 중에서 '일반기록물'일 가능성이 가장 크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요, 마지막 일반기록물은 보시다시피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국익을 해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침해할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사본을 보면 삼성그룹 승계와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수사와 재판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있습니다.

[박기억/변호사 : 만약 압수수색을 했으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서류가 될 수 있겠죠.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라고 보기도 힘들겠고요.]

[앵커]

공공의 이익에 오히려 부합할 수 있다…그래서 공개하는 건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인거죠?

[기자]

네 마지막으로 지난 금요일에 공개된 문건이 '사본'이고 직접 손으로 쓴 '초본'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판결이 있기 때문인데요,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이 있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본'이 아닌 '사본'은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에 삭제 사건도 있었는데요, 2심까지 무죄였습니다.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은 '초본'은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일반기록물이든, 아니면 아예 기록물이 아니든 위법이 성립될 근거가 부족한 셈입니다.

[앵커]

이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이어지는지 살펴봐야겠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