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최저임금 올라 알바생이 '9급'보다 더 받는다?
오대영 입력 2017.07.18 22:06
[앵커]
최저임금이 올라서 아르바이트생이 9급 공무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됐다. 오늘(18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화제가 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서 과연 사실이냐, 이런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주장인지 무리한 비교인지 팩트체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언뜻 듣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최저임금이 인상이 돼서 시간당 7500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걸 월 단위로 환산을 해 보면 157만 3000원이 됩니다.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이 기준인데요.
그리고 9급 1호봉의 현재 기본급은 월 139만 5000원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생의 급여가 9급 공무원의 기본급보다 많아지게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만 놓고 보면, 단순하게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요?
[기자]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2018년 기준입니다.
반면에 9급의 기본급은 2017년의 금액입니다. 시점이 다른데 다른 시점을 놓고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무원의 급여는 하반기에 정해집니다.
그 인상폭까지 봐야 같은 시점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일단 최근 4년간의 추이를 쭉 살펴보면 9급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비해서 10여 만 원 많았다가 점차 줄어서 올해 4만 원 정도로 좁혀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제 이번에 최저임금이 16.4%가 올랐잖아요. 공무원 급여도 좀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군요.
[기자]
지금까지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인사혁신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기본급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급 보조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 포함해야 최저임금과 동일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건데. 금액이 월 12만 5000원이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래서 이걸 반영하면 이렇게 됩니다. 올해 9급 1호봉의 급여가 올라가서 월 152만 원이 됩니다. 공무원의 급여 인상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민간 부문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한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인사혁신처는 내년에 인상폭이 올해 수준, 올해가 3.5% 인상됐는데 이 수준만 되면 역전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하반기까지 좀 지켜봐야겠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기본급 외에도 여러 수당들을 받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가족수당이 있고요. 초과 근무수당, 명절상여, 성과상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급과 직급 보조비 외에 지급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마다 또 직급에 따라서도, 근무 형태에 따라서 충분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제외하고 누구에게나 매월 똑같이 지급되는 항목. 대표적으로 정액급식비만 보겠습니다.
월 13만 원인데요. 이걸 포함하면 고정 월 급여는 최소 이걸 다 합치면 165만 원이 넘어서게 되는데 따라서 아르바이트생과 9급 공무원의 격차가 줄어든 건 맞지만 역전됐다라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사실 이 외에도 취업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 환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고 또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을 테니까요. 또 한편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놓고 찬성하는 쪽도 있고요. 반대하는 쪽도 나름의 이유와 또 논리와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공론화 방식으로 이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숙제인데요. 그런데 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공무원의 급여를 단순 비교하는 논리가 과연 최저임금 문제의 핵심인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금액으로 따져본 저희 취재의 결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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