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19093250453

방산비리 최고 사형까지..일반 이적죄 적용 군형법 개정안
박기범 기자 입력 2017.07.19. 09:32 

김해영 의원 19일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2017.7.1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2017.7.1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군수품 및 방위산업과 관련해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과 제대군인 등 방산비리 관계자를 군형법으로 다스리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군형법 적용대상자에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 제대 군인, 방위사업 관계자 등을 추가하고 방산비리를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이적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범죄에 비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최근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감사원이 방사청장의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성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방산비리는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이적행위로 봐야한다"며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뿐만 아니라 제대 후 방산업체 등에 취업해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제대 군인과 방위산업 관계자까지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방산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방산 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서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근절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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